실업급여 최상위 수령자 2000년부터 올해까지 23회에 걸쳐 8518만원 수령.."제도 개선 필요"

임미소 2022. 9. 16.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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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업급여(구직급여) 제도 도입 후 수령액이 가장 높은 상위 10명이 20여년간 각각 8000만원 이상씩 수령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5일 김학용 국민의힘 의원실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수급액이 가장 높았던 농림어업 종사자인 A씨는 2000년부터 올해까지 23회에 걸쳐 8518만8620원을 수령했다.

A씨를 포함해 상위 10명이 받은 실업급여 누적 수급액은 각각 8000만원 이상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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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실업급여(구직급여) 제도 도입 후 수령액이 가장 높은 상위 10명이 20여년간 각각 8000만원 이상씩 수령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5일 김학용 국민의힘 의원실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수급액이 가장 높았던 농림어업 종사자인 A씨는 2000년부터 올해까지 23회에 걸쳐 8518만8620원을 수령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한 경우 고용보험기금에서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근로자의 생계유지를 돕고,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하기 위해 1995년 도입된 제도다.

1일 상한액은 6만6000원으로, 최소 120일에서 최대 270일까지 받을 수 있으나, 일반 근로자 기준 실직 전 18개월 중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는 등 일정 수급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A씨를 포함해 상위 10명이 받은 실업급여 누적 수급액은 각각 8000만원 이상이었다. 22년간 8469만7060만원, 20년간 8176만5010만원의 수급자 두 명이 그 뒤를 이었으며, 나머지 7명도 18년간 8000만~8100만원대의 급여를 각각 수령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취업과 실업을 반복하며 실업급여를 타려는 메뚜기 실직자들이 늘고 있다”며 “편법과 부정 수급을 막고 실업급여가 구직 활동을 견인하는 본래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고용노동부는 관계자는 “그간 제기된 실업급여 반복수급 문제와 달리 일반적인 경우는 아니다”라며 “매년 비슷한 시기 실업급여를 받은 점을 고려해 선원 등 계절적 영향을 받는 직종이 많을 것이다”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도 “구직 활동 촉진을 위한 실업인정 및 재취업지원 강화 지침을 마련해 지난 7월부터 시행 중”이라며 “5년 내 3회 이상 실업급여를 받으면 지급액을 최대 50% 감액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안도 국회에 제출한 상태”라고 밝혔다. 

임미소 온라인 뉴스 기자 miso3949@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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