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회전 중 횡단보도 건너던 10세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 집유

김선경 2022. 9. 16.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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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회전을 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10세 아동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덤프트럭 운전자가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7단독 이지희 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6)씨에 대해 금고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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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회전시 일단멈춤 [촬영 안철수] ※ 이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은 없습니다.

(창원=연합뉴스) 김선경 기자 = 우회전을 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10세 아동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덤프트럭 운전자가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7단독 이지희 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6)씨에 대해 금고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덤프트럭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A씨는 지난해 12월 4일 오후 3시 35분께 덤프트럭을 몰고 창원시 의창구 농업기술센터 앞 도로를 우회전하다가 녹색 점멸신호에 횡단보도를 지나던 10세 남자아이의 다리를 깔고 지나가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라면 전방 좌우를 잘 살펴 보행자가 통행하고 있을 때는 일시 정지 하는 등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는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해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우회전 진행한 과실로 사고를 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참혹한 결과를 발생시켰고, 피해자가 불과 10세의 어린아이인 점을 고려하면 책임이 매우 무겁다"면서도 "피해자 유족과 합의해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상당 기간 구속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왔고 속도위반 등 다른 교통법규 위반은 없었던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ks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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