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주 "문 전 대통령은 '공산주의자'"..대법 "배상 책임 없다"

2022. 9. 16. 17:0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과거 문재인 전 대통령을 가르켜 "공산주의자"라고 발언을 했던 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에게 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오늘(16일)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문 전 대통령이 2015년 고 전 이사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고 전 이사장이 1천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대법, 고 전 이사장 1심·2심 유죄 판결 뒤집고 "입장 표명에 불과" 파기환송
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 / 사진=연합뉴스

과거 문재인 전 대통령을 가르켜 “공산주의자”라고 발언을 했던 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에게 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오늘(16일)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문 전 대통령이 2015년 고 전 이사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고 전 이사장이 1천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앞서 고 전 이사장은 2013년 1월 보수 진영 시민단체의 신년하례회에서 전 민주통합당 18대 대선 후보였던 문 전 대통령을 가리켜 "문 후보는 공산주의자고, 이 사람이 대통령 되면 우리나라가 적화되는 건 시간문제"라고 발언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1982년 공안부 검사로 있을 때 수사한 부림 사건을 언급하면서 "(부림사건은) 민주화 운동이 아니고 공산주의 운동이었으며 문 후보도 이 점을 잘 알고 있었다"며 "노무현 정권 때 청와대 부산인맥이라는 사람들이 전부 부림 사건 관련 인맥입니다. 전부 공산주의 활동, 공산주의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이후 2015년 문재인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고 전 이사장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1심·2심 재판부는 문 전 대통령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문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할 만한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라고 보기 어렵고, 고 전 이사장이 자신의 경험을 통해 느낀 의견과 입장을 표명한 것에 불과하다"며 해당 사건을 돌려보냈고 파기환송심에서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디지털뉴스부]

< Copyright ⓒ MBN(www.mbn.co.kr)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