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등 20여곳 압수수색 '성남FC 후원금 의혹' 수사속도 붙을까
尹 측근 이 창수 지청장 지휘..박은정 전 청장 때와 분위기 대조
(성남=뉴스1) 유재규 최대호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관련된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이 나흘 만에 압수수색을 벌이면서 전방위적인 수사에 나서고 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유민종)은 16일 오전 9시부터 경기 성남시청, 성남FC 사무실 및 서울 강남구 논현동 소재 두산건설 등 20여곳에 대한 동시다발 압수색을 벌이고 있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시 체육진흥과, 정책기획과와 전직 시 정책실장이었던 정진상 민주당 당대표 정무조정실장의 자택 등이 포함됐다. 기업은 유일하게 두산건설이다.
'성남FC 후원금 수사무마 의혹' 사건이 불거진 후, 지난 2월7일 수원지검은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의 혐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성남지청에 보완수사를 지시했다. '성남FC 후원금 수사무마 의혹' 사건에 대한 고발건은 현재 수원지검 형사6부에서 맡아 수사 중이다.
당시 성남지청 내부에서 박은정 전 성남지청장은 형사1부와 논의해 사건을 경기 분당경찰서로 다시 내려보내 보완수사를 요구하기로 결정했다. 지난해 9월, 분당서는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로 결정한 바 있다.
보완수사에 다시 나선 분당서는 지난 5월 두산건설과 성남FC 구단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는 등 강제수사에 나섰고 이때 혐의를 입증할 유의미한 단서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다 지난 7월, 업무과부하 등 사유로 경기남부경찰청으로 해당 의혹 사건을 이관했고 지난 13일 '이 대표에 대해 특가법상 제3자뇌물공여 혐의가 있다'는 의견을 검찰에 전달했다.
지난 2월부터 해당 의혹 사건을 두고 보완수사 지시 등을 보면 현재 검찰의 속도감 있는 수사는 어색하지 않다.
여기에 '성남FC 후원금 수사무마 의혹' 사건의 중심에 있는 박 전 지청장이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 수사를 무기한 보류했던 때와 달리, 윤석열 대통령의 최측근인 이창수 현 성남지청장(51·30기)의 지휘 아래 수사가 이뤄지고 있다.
이 지청장은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이던 시절 징계 국면에서 대검찰청 대변인으로 보좌한 최측근으로 꼽힌다.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은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 재직 당시인 2018년 한 보수단체가 이 의원을 고발하면서 불거졌다.
고발장에는 이 대표가 성남시장이었던 2015년 성남시 정자동 일대 두산그룹·네이버·차병원·농협·알파돔시티·현대백화점 등 기업들에 인허가를 제공하는 대신, 성남FC 후원금 명목으로 기업 6곳으로부터 160억여원을 지급하게 하고 돈의 일부가 유용됐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경찰과 검찰은 이들 기업 중 55억원을 광고로 후원한 두산건설을 주목했다.
성남FC에 광고 후원금을 낸 다른 기업 5곳(네이버·농협·분당차병원·알파돔시티·현대백화점)에 대해서는 1차 수사 때와 마찬가지로 혐의가 없다고 봤다.
두산건설은 당시 분당구 정자동 소재 3000여평 규모 병원부지에 대한 용도변경이 절실했다.
시는 2015년 해당 병원 부지를 상업용지로 용도 변경했고, 두산건설로부터 기부채납 받기로 한 면적도 15%에서 10%로 축소했다. 경·검은 이를 55억원 후원의 대가로 봤다.
두산은 용도변경된 부지에 분당두산타워를 세웠다. 현재 부지 가치는 매입가 대비 100배이상 뛰었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제3자 뇌물공여죄는 공무원이 직무에 관한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를 약속한 경우 적용된다.
경찰은 민선5~6기 당시, 성남시장을 역임했던 이 대표와 성남시 공무원 1명 등 2명에 대해 특가법상 제3자 뇌물공여 혐의가 있다고 봤고, 두산건설 전 대표이사 이모씨에 대해서는 뇌물공여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의 압수수색은 이날 늦은 오후께 종료될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수사결과가 1년 전과 다른 사유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분당서 수사가 미진했기보다는 당시 분당서 수사가 있었기에 현재의 결론이 있게 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후원금이 전 성남시장 측으로 흘러간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ko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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