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주호영 전 비대위원장 직무정지 타당"..이의신청 기각
송치훈 동아닷컴 기자 2022. 9. 16.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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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주호영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제기한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이준석 전 대표가 제기한 1차 가처분 신청에서 인용한 주 위원장의 비대위원장 직무집행 정지를 재확인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수석부장판사 황정수)는 16일 이 전 대표가 신청한 1차 가처분사건에서 인용한 주 전 위원장의 직무집행 정지와 관련해 가처분 결정은 여전히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이 소명된다며 주 전 위원장의 직무집행 정지 판단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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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주호영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제기한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이준석 전 대표가 제기한 1차 가처분 신청에서 인용한 주 위원장의 비대위원장 직무집행 정지를 재확인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수석부장판사 황정수)는 16일 이 전 대표가 신청한 1차 가처분사건에서 인용한 주 전 위원장의 직무집행 정지와 관련해 가처분 결정은 여전히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이 소명된다며 주 전 위원장의 직무집행 정지 판단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국민의힘 최고위원 사퇴로 최고위원회 기능이 완전히 상실됐다고 볼 수 없다”며 “주 위원장의 사퇴 역시 스스로 비대위원장 자격이 없음을 인정해 사퇴한 것으로 볼 수 없기에 이의신청을 할 적격 내지 신청 이익이 없다고 볼 수 없다”며 직무집행 정지 결정을 그대로 인용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14일 이 전 대표가 신청한 2·3차 가처분 사건(권성동 등 비대위원 8인 직무정지·전국위원회의 당헌 개정안 의결 효력정지)과 주 전 비대위원장이 제기한 이의신청 사건을 1차에 이어 일괄 심리한 바 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수석부장판사 황정수)는 16일 이 전 대표가 신청한 1차 가처분사건에서 인용한 주 전 위원장의 직무집행 정지와 관련해 가처분 결정은 여전히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이 소명된다며 주 전 위원장의 직무집행 정지 판단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국민의힘 최고위원 사퇴로 최고위원회 기능이 완전히 상실됐다고 볼 수 없다”며 “주 위원장의 사퇴 역시 스스로 비대위원장 자격이 없음을 인정해 사퇴한 것으로 볼 수 없기에 이의신청을 할 적격 내지 신청 이익이 없다고 볼 수 없다”며 직무집행 정지 결정을 그대로 인용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14일 이 전 대표가 신청한 2·3차 가처분 사건(권성동 등 비대위원 8인 직무정지·전국위원회의 당헌 개정안 의결 효력정지)과 주 전 비대위원장이 제기한 이의신청 사건을 1차에 이어 일괄 심리한 바 있다.
송치훈 동아닷컴 기자 sch5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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