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주호영 비대위원장 직무정지' 재확인.."비대위 설치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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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또다시 국민의힘 주호영 전 비상대책위원장의 직무 정지 판단을 내렸다.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황정수 수석부장판사)는 16일 주 전 비대위원장의 직무 정지 결정에 반발해 국민의힘이 제기한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 결정을 유지했다.
법원은 지난달 26일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의 주장을 받아들여 주 전 비대위원장의 직무집행을 정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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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또다시 국민의힘 주호영 전 비상대책위원장의 직무 정지 판단을 내렸다.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황정수 수석부장판사)는 16일 주 전 비대위원장의 직무 정지 결정에 반발해 국민의힘이 제기한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 결정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이의 절차에서 제기된 주장과 소명자료를 모두 살펴봐도 이 사건 가처분 결정은 여전히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이 소명된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지난달 26일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의 주장을 받아들여 주 전 비대위원장의 직무집행을 정지했다. 국민의힘에 비대위를 둘 정도의 '비상 상황'이 발생하지 않아 '실체적 하자'가 있다는 게 판단 근거였다.
국민의힘 측은 직무정지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이 전 대표가 비대위 구성에 따라 당 대표 지위를 상실해 가처분을 신청할 당사자 자격이 없다는 주장도 폈다.
그러나 재판부는 "앞서 판단한 대로 전국위 의결 중 주호영을 비대위원장으로 결의한 부분은 당헌이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해 무효이고, 그에 따른 비대위 설치도 무효이므로, 이를 전제로 한 주장은 이유가 없다"며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측은 정미경 전 최고위원까지 사퇴하면서 당에 비상 상황이 생겼다고 거듭 주장했다. 재판부는 "정미경이 지난달 17일 카카오톡 메시지로 사퇴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소명되긴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최고위의 기능이 상실됐다거나 중대한 사정변경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이 전 대표 측이 주 전 비대위원장 등 이전 비대위원들을 상대로 낸 2차 가처분 사건은 전날 취하했다.
김광태기자 ktkim@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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