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동제약, 코로나19 치료제 국내 허가 위한 계약 체결

김병준 기자 2022. 9. 16. 16:4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일동제약(249420)이 코로나19 치료제 신약후보물질 'S-217622(조코바)'의 한국 내 허가 추진을 위해 핑안시오노기홍콩과 1차 계약을 체결했다고 16일 밝혔다.

계약에 따라 일동제약은 조코바의 한국 내 허가를 위한 교섭 권리를 보유하게 된다.

일동제약은 지난해 11월 시오노기와 조코바에 대한 공동 개발 계약을 체결하고 한국 내 임상 등 개발 활동을 수행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상업화 관련 2차 계약 추가 체결 예정
일동제약 CI. 사진 제공=일동제약
[서울경제]

일동제약(249420)이 코로나19 치료제 신약후보물질 ‘S-217622(조코바)’의 한국 내 허가 추진을 위해 핑안시오노기홍콩과 1차 계약을 체결했다고 16일 밝혔다.

핑안시오노기홍콩은 홍콩 시오노기와 중국 핑안보험 자회사인 투툼재팬헬스케어가 2020년 설립한 합작회사다. 현재 중국 등 아시아 국가에 대한 자본 투자, 지식재산권 관리, 제품 공급 사업 등을 주력으로 하고 있다.

계약에 따라 일동제약은 조코바의 한국 내 허가를 위한 교섭 권리를 보유하게 된다. 이후 국내 사용에 필요한 승인 취득과 정부 당국과의 협력 등을 독자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된다는 설명이다. 또한 이번 계약에는 조코바의 국내 생산에 필요한 기술 이전 등에 관한 내용도 포함돼 있다는 것이 일동제약 측의 설명이다. 일동제약은 향후 상업화와 관련 사항을 구체화하는 2차 계약을 추가로 체결할 예정이다.

조코바는 1일 1회 5일간 복용하는 경구용 항바이러스제다. ‘3CL-프로테아제’를 선택적으로 억제해 코로나19를 유발하는 ‘SARS-CoV-2’ 바이러스의 증식을 막아준다. 임상 결과에 따르면 기침, 인후통, 콧물 및 코막힘, 호흡곤란 등과 같은 호흡기 증상이 유의미하게 개선됐다. 아울러 같은 임상의 사후 분석 결과,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감염 시 보이는 발열·기침·인후통·콧물 및 코막힘·호흡곤란에 있어서도 유사한 수준의 효과를 보였다.

일동제약은 지난해 11월 시오노기와 조코바에 대한 공동 개발 계약을 체결하고 한국 내 임상 등 개발 활동을 수행했다. 현재,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지역의 조코바 2/3상 임상은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시오노기와 일동제약은 신속한 사용 승인 취득을 위한 결과 도출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김병준 기자 econ_jun@sedaily.com

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