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경찰, 2차 수사 당시 영장신청 왜 안했나? "가해자 상황 그대로"

이승환 기자 조현기 기자 2022. 9. 16.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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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신당역 살인 사건 가해자를 올해 초 스토킹처벌법으로 수사할 당시 "가해자의 상황이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16일 뉴스1과 통화에서 "지난해 10월 법원이 영장을 기각한 1차 수사 때(카메라등이용촬영 등 혐의)와 올해 초 2차 수사 당시(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 간 가해자의 상황이 크게 달라진 것이 없었다"며 "사실관계 확인 결과 법원이 2차 사건의 구속사유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크게 다를 게 없는 것으로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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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주거지 일정' 이유로 영장 기각, 스토킹처벌법 수사 때 신청 안해
'신당역 살인사건' 부실수사 논란 확산..서울청장 "포괄적으로 살핀다"
신당역 살인사건 피의자가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정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2.9.16/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서울=뉴스1) 이승환 조현기 기자 = 경찰이 신당역 살인 사건 가해자를 올해 초 스토킹처벌법으로 수사할 당시 "가해자의 상황이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경찰청은 스토킹처벌법 수사 당시 가해자가 구속됐다면 살인사건을 막을 수 있었을 것이란 비판이 확산하자 사실관계를 조사했다.

경찰 관계자는 16일 뉴스1과 통화에서 "지난해 10월 법원이 영장을 기각한 1차 수사 때(카메라등이용촬영 등 혐의)와 올해 초 2차 수사 당시(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 간 가해자의 상황이 크게 달라진 것이 없었다"며 "사실관계 확인 결과 법원이 2차 사건의 구속사유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크게 다를 게 없는 것으로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다.

14일 밤 9시쯤 신당역에서는 30대 남성 A씨가 화장실을 순찰하던 20대 여성 역무원 B씨를 흉기로 숨지게 했다. A씨는 서울교통공사 입사 동기인 B씨에게 스토킹과 불법촬영물 활용 협박 등을 했다는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던 중이었다.

앞서 경찰은 앞서 지난해 10월7일 카메라등이용촬영과 촬영물등이용협박 등 혐의로 가해자를 긴급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하지만 법원은 주거지가 일정하고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다.

B씨는 A씨가 자신을 계속 스토킹한다며 또다시 경찰에 고소장을 냈고 경찰은 1월27일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주목할 것은 당시 A씨에게 적용된 혐의가 스토킹처벌법이라는 것이다. 지난해 10월21일부터 시행된 스토킹처벌법의 핵심은 스토킹 범죄를 반복해 저지를 경우 최대 징역 3년 또는 벌금 3000만원에 처하는 것이다. 흉기를 이용하면 최대 5년 징역 또는 벌금 5000만원으로 처벌 수준이 높아진다.

그러나 사건을 담당한 서부경찰서는 스토킹처벌법 수사 당시 A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않았다. A씨가 앞서 영장까지 신청된 성범죄 피의자인 점을 고려하면 안일한 대응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됐다.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은 이와 관련해 "포괄적으로 살피고 있다"며 "구체적인 확인 작업을 거쳐서 (결과를) 말씀드리겠다"고 했다.

mrle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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