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익 위해 범행·반성 안해"..은수미 전 성남시장 '징역 2년·법정구속'(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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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관련 수사 정보를 제공받는 대가로 담당 경찰관의 부정한 청탁을 들어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은수미 전 성남시장이 16일 법정구속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이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은 전 시장에 대해 징역 2년에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467만원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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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스1) 최대호 유재규 기자 = 자신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관련 수사 정보를 제공받는 대가로 담당 경찰관의 부정한 청탁을 들어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은수미 전 성남시장이 16일 법정구속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이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은 전 시장에 대해 징역 2년에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467만원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 선고와 함께 불구속 상태로 법정에 출석한 은 전 시장을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은 전 시장에게 제기된 부당계약·공무원 승진·뇌물 수수 등 혐의 공소사실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했다.
신진우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자신의 형사 사건의 진행 상황 등 수사 정보·편의를 위해 담당 경찰관의 부정한 청탁을 받은 부하 공무원으로부터 수의계약 및 공무원 승진 인사 등 이익을 제공하는 내용의 보고를 받고 이를 승인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뇌물죄는 공직자의 청렴성에 대한 사회일반의 신뢰에 관한 것인데, 피고인은 시장으로서 소속 공무원을 총괄하고 지휘해야 함에도 사익을 위해 범행해 시정 공정성을 훼손하고 국민에게 실망감을 안겼다"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행 일체를 부인하고 부하 공무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등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양형에 대해서는 "이 사건 뇌물수수에 관한 구체적인 요구가 없었던 점, 정치자금법위반 사건 벌금형 외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법정구속에 직면한 은 전 시장은 재판장의 발언 허가에 "이런 부끄러운 판결을 받을만한 일을 하지 않았다"며 여전히 혐의를 부인했다.
이어 "(재판부가)검찰의 입장만을 인정했다"며 "억울한 사람을 만들지 않도록 노력해야한다고 생각한다"며 항소 방침을 밝혔다.
은 전 시장은 성남시장재직 당시인 2018년 10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수사받던 중, 측근 박모씨와 공모해 성남수정경찰서 소속 전 경찰관 A씨(경위)로부터 수사자료를 건네받는 조건으로 각종 편의를 제공하는 등 부당거래를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또 2018년 10월~2019년 12월 측근 박씨로부터 휴가비와 휴출장비, 명절 선물 등 명목으로 467만원 상당 현금과 와인 등을 수수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한편 은 전 시장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전 성남시 정책보좌관(4급 상당) 박모씨는 징역 4월과 추징금 550만원을, 전 수행비서 김모씨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sun070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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