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장애인 자립 활성화.."당사자 단체에 예산 직접 투입해야"

정대하 2022. 9. 16.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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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장애인들의 권리보장과 자립생활 활성화 등 지역복지 기반을 구축하려면 정신장애인 당사자 단체에 대한 예산 지원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16일 오후 2시 광주시의회 예산결산특별의원회실에서 '정신장애인 당사자 조직 및 자립생활 지원 방안'이라는 주제의 토론회가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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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장애인자립생활센터 등 16일 광주시의회서 토론회
2020년 광주정신장애인자립생활센터 출범식 장면. 광주정신장애인자립생활센터 제공

정신장애인들의 권리보장과 자립생활 활성화 등 지역복지 기반을 구축하려면 정신장애인 당사자 단체에 대한 예산 지원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16일 오후 2시 광주시의회 예산결산특별의원회실에서 ‘정신장애인 당사자 조직 및 자립생활 지원 방안’이라는 주제의 토론회가 열렸다. 광주시의회 박미정의원실과 광주장애인자립생활센터, 광주정신장애인자립생활센터, 광주정신재활시설협회, 송광정신재활센터, 요한빌리지 등 사회복지단체들이 공동으로 주최한 행사다.

정신장애인 당사자인 박선우(51) 광주정신장애인자립생활센터장은 이날 ‘당사자 조직의 필요성과 광주지역 당사자 조직 활동’에 대해 발표했다. 박 센터장은 “정신장애인들이 스스로 권익을 옹호하고 당사자의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는 당사자 조직이 구심점이 돼야 한다”며 “시 보조금 지원을 통해 광주정신장애인자립생활센터 상근 활동가가 보수를 받고 일하면서 정신장애인 당사자들의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호소했다.

광주시는 지난해 ‘광주광역시 정신건강 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 조례’가 개정돼 정신장애인 당사자 조직에 대한 지원근거가 마련되었지만, 아직 구체적인 지원계획은 전혀 없는 상황이다. 광주시에 등록된 정신장애인은 3165명이다. 정신장애인 당사자 모임으론 비영리 임의단체인 광주정신장애인자립생활센터(2020년), 요한빌리지의 자조 모임과 학습동아리, 남구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자조 모임 등이 있다.

16일 오후 2시부터 광주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실에서 정신장애인 권리보장과 지역복지 인프라 구축을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광주정신장애인자립생활센터 제공

광주시는 비영리 임의단체인 정신장애인 당사자 조직에 예산을 투입하긴 힘들다는 입장이다. 범영자 광주시 정신보건팀장은 “정신장애인자립생활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고, 센터장은 정신장애인이어야 한다고 조례에 돼 있지만, 비영리 임의단체에 예산 지원이 힘든 실정이다. 광주광역시엔 광주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가 정신장애인 권익옹호 등을 위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시의 경우 2019년 ‘정신질환자 자립생활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당사자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 뒤 정신장애인 당사자 운동을 지원하고 있다. 신석철 서울 송파정신장애인동료지원센터 센터장은 이날 “서울에선 2014년 정신장애인인권연대(카미)와 한국정신장애인연합 등에서 당사자들이 활동을 시작하면서 당사자 리더들이 출현했다”며 “정신장애인들이 설립한 정신장애인자립생활센터는 당사자가 참여해 정신장애인 동료 상담과 정보 제공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는 ‘정신장애인의 권리보장 차원에서의 당사자 조직 지원확대의 필요성’(이용표 가톨릭대 사회복지학과 교수)과 ‘광주지역 정신장애인 권리보장 실태 및 향후 지원 방안’(김행란 소화아람일터 센터장)등에 대해 주제발표를 한 뒤, 참석자들의 토론이 활발하게 이어졌다.

정대하 기자 daeh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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