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노동청, 폭발사고 'SK지오센트릭 울산공장'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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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최근 폭발 사고가 발생한 SK지오센트릭 울산공장과 하청업체에 대한 압수수색에 돌입했다.
이번 압수수색은 지난 8월 31일 SK지오센트릭 울산공장 화재 폭발로 근로자 7명이 중상을 입은 사건과 관련한 수사에 따른 조치다.
사고가 난 SK지오센트릭 울산공장은 앞서 지난 4월20일에도 톨루엔 저장탱크 내에서 청소작업 중 화재가 발생해 근로자 2명이 숨지는 중대재해가 발생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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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스1) 김기열 기자 = 고용노동부가 최근 폭발 사고가 발생한 SK지오센트릭 울산공장과 하청업체에 대한 압수수색에 돌입했다.
1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부산지방 고용노동청은 이날 오전 9시부터 울산경찰청과 합동으로 이들 공장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압수수색은 지난 8월 31일 SK지오센트릭 울산공장 화재 폭발로 근로자 7명이 중상을 입은 사건과 관련한 수사에 따른 조치다.
소방당국은 폴리에틸렌 제조공정에서 밸브 점검작업 중 인화성 액체인 사이클로헥산이 유출돼 폭발이 일어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특히 부상자 대부분은 전신 80% 이상 화상을 입어 생명이 위독한 것으로 전해졌다.
부산지방 고용노동청은 사고 당시 점검작업 과정에서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 준수 여부를 집중 확인하고 있다.
사고가 난 SK지오센트릭 울산공장은 앞서 지난 4월20일에도 톨루엔 저장탱크 내에서 청소작업 중 화재가 발생해 근로자 2명이 숨지는 중대재해가 발생한 바 있다.
고용노동청은 이번 압수수색 증거자료 분석을 통해 기본적인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 중대재해가 발생을 경우 엄정조치할 방침이다.
올해 1월27일 시행된 중대재해법은 노동자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 발생시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면 처벌할 수 있도록 한다.
kky06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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