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욕해" 지인에게 흉기 휘두른 70대 치매환자..징역 7년 선고

최성국 기자 2022. 9. 16.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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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설을 했다며 흉기로 지인을 수차례 내리쳐 중상을 입힌 70대 치매환자가 징역 7년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1부(재판장 박현수)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73)에게 징역 7년형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올해 5월5일 오후 2시쯤 전남 곡성군에 위치한 자신의 주택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B씨(61)의 얼굴을 흉기로 내려치고, 이어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을 흉기로 5차례 때려 중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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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행 후 자수..병원 옮겨진 피해자 목숨 건져
광주 지방법원./뉴스1 DB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욕설을 했다며 흉기로 지인을 수차례 내리쳐 중상을 입힌 70대 치매환자가 징역 7년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1부(재판장 박현수)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73)에게 징역 7년형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올해 5월5일 오후 2시쯤 전남 곡성군에 위치한 자신의 주택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B씨(61)의 얼굴을 흉기로 내려치고, 이어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을 흉기로 5차례 때려 중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함께 술을 마시며 점심을 먹던 B씨가 거래 물건의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물건만 가지고 가려던 것을 보고 따지다 욕설을 듣자 격분해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미동하지 않는 B씨가 숨진 것으로 판단, 가족을 찾아가 자신의 범행을 털어놓으며 112에 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B씨를 인근 병원으로 이송해 치료를 받게 했다. 치료를 받은 B씨는 다행히 목숨을 건졌다.

B씨는 이 사건으로 오른쪽 눈을 실명하고 머리를 다쳐 음식 섭취와 배변 활동, 보행 등에 장애를 갖게 됐다.

재판부는 "다행히 피해자가 사망하지 않았지만 후유증과 함께 힘겹게 여생을 살아야 하는 등 피해가 극심하다"면서 "이 사건으로 피해자가 자칫 생명을 잃을 수 있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A씨가 초범인 점과 혈관성 치매 및 초기 중증의 인지장애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 자수한 점, 합의를 통해 B씨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sta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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