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자본 가축 사육업 진입 못하도록 제도 만들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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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의회가 정부와 국회에 기업자본의 가축 사육업 진입을 제한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을 촉구했다.
전북도의회는 권요안 전북도의원(완주2)이 대표 발의한 '기업자본의 가축 사육업 진입 제한을 위한 제도 마련 촉구 건의안'을 의결했다고 1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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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뉴스1) 김동규 기자 = 전북도의회가 정부와 국회에 기업자본의 가축 사육업 진입을 제한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을 촉구했다.
전북도의회는 권요안 전북도의원(완주2)이 대표 발의한 ‘기업자본의 가축 사육업 진입 제한을 위한 제도 마련 촉구 건의안’을 의결했다고 16일 밝혔다.
권요안 의원은 “국내 축산업의 총산액은 전체 농업생산액의 45.1%를 차지하는 등 농업·농촌 경제를 지탱하는 핵심축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2010년 축산법 제27조가 삭제되면서 기업들은 사료와 유통을 넘어 가축 사육 부문까지 사업영역을 확대하고 있어 축산업 분야에서 기업의 시장점유율은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미 육계와 오리 분야는 90% 이상, 양돈농가도 34% 정도가 축산기업 계열화로 전락해 버렸고 시간이 흐를수록 대기업 종속화는 심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기업의 가축 사육 진입은 필연적으로 규모화와 집중화를 더욱 가속화하고 이는 가축 생산에만 전념하는 농가들을 몰락시키게 된다”면서 “농민들은 기업이 원하는 시기, 기준에 따라 기업이 제공하는 사료, 종축을 이용해 단순히 가축을 사육하고 출하하는 단순 노동자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건의문에 담긴 내용은 △현재 축산계열화사업자의 정보공개를 의무화 및 기업의 사육업 진입 시 예고제 도입 △기업자본 가축 사육업 진출 불가 및 축산 중소농과 가족농 보호위한 규제 방안 마련 △축산물 가격안정 및 가격하락으로 인한 피해 보전 제도 마련 △축산 진출 기업의 사회적 책임 강화 및 기업의 초과 이익 축산농가에 환수 등이다.
의결된 건의안은 정부와 국회에 보내질 예정이다.
kdg206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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