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식별 불가능한 차량번호판 '과태료 부과'..주의 당부

허용석 2022. 9. 16.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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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최근 차량번호판을 일부 가리는 자동차관리법 위반 행위 적발이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자 차량 운전자의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장갑, 테이프 부착 등으로 번호판을 가리는 행위와 식별이 불가능하게 하거나, 차량 안전바 설치로 번호판을 가릴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제주시의 경우 자동차등록번호판 식별 곤란 신고 건수는 2021년 73건, 2022년 현재 77건으로 증가 추세를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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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장갑·테이프 부착·안전바 설치·번호판 오염 및 훼손 차량 적발↑

제주시는 최근 차량번호판을 일부 가리는 자동차관리법 위반 행위 적발이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자 차량 운전자의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사진은 제주시청사 전경./ 제주시 제공

[더팩트 l 제주=허용석 기자] 제주시는 최근 차량번호판을 일부 가리는 자동차관리법 위반 행위 적발이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자 차량 운전자의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16일 시에 따르면 국민신문고 스마트폰 앱 사용이 증가하면서 불법행위 신고가 늘고 있다.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장갑, 테이프 부착 등으로 번호판을 가리는 행위와 식별이 불가능하게 하거나, 차량 안전바 설치로 번호판을 가릴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또한 번호판 오염 및 훼손 차량을 운행할 경우에도 자동차관리법 위반으로 1차 과태료 50만원이 부과된다.

또한, 1년 이내에 2차 적발 시 150만원, 3차 적발의 경우 250만원의 과태료가 처분되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하다.

제주시의 경우 자동차등록번호판 식별 곤란 신고 건수는 2021년 73건, 2022년 현재 77건으로 증가 추세를 보인다.

제주시 관계자는 "시민들이 법 규정을 알지 못해 과태료 처분을 당하는 사례가 많다"며"지속적인 홍보를 실시해 시민 불이익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forthetru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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