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음보살이 시켜" 구로 살인범에..검 "심신미약 아냐" 무기징역 구형

김도균 기자 2022. 9. 16.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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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로폰을 투약한 채 길에서 마주친 행인을 폭행해 숨지게 하고 금품을 갈취한 중국인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이상주)는 16일 강도살인·폭행·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중국 국적 남성 최모씨(42)에 대한 결심 공판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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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동해 기자 = 새벽 길거리에서 시민들을 무차별 폭행해 1명을 숨지게 한 40대 A씨가 13일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중국 국적 피의자 A씨는 지난 11일 오전 6시쯤 구로동 공원 앞에서 60대 B씨의 안면부를 발과 깨진 연석(도로경계석) 등으로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인근 아파트에서 나왔다 피해를 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A씨는 마약류 간이시약 검사에서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왔다고 밝혔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밀 검사를 의뢰한 상태다. 2022.5.13/뉴스1


필로폰을 투약한 채 길에서 마주친 행인을 폭행해 숨지게 하고 금품을 갈취한 중국인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이상주)는 16일 강도살인·폭행·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중국 국적 남성 최모씨(42)에 대한 결심 공판을 열었다.

최씨는 이날 심문에서 "(사건 당일) 구로구를 걸어서 가고 있는데 관세음보살이 구로 지방 부분에 나쁜 사람이 많아서 큰 전쟁을 일으킨다고 했다"며 "(관세음보살이) 나보고 막으라고 했다.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니깐 빨리 가서 막으라고 하더라"고 말했다.

최씨는 또 "관세음보살과 서로 대화한다"며 "대략 1년전부터 관세음보살 소리를 들었다. 마약을 하기 전부터 들었다"고도 했다.

최씨는 '관세음보살이 사건 당시에 어떤 사람을 해치라고 했냐'는 재판부의 질문에는 "그날 생각이 안 난다"고 답했다.

검사는 이날 "최씨는 마약을 흡입한 상태에서 피고인을 사망케 했고 흡입 도구를 만들 정도로 인지 능력이 있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검사는 "심신미약으로 인한 감형은 부당하다"며 "최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최씨는 지난 5월 11일 오전 6시쯤 서울 구로구의 한 공원 앞 노상에서 60대 A씨를 때려 쓰러뜨린 뒤 47만6000원 상당의 금품을 갈취하고 옆에 있던 연석(도로경계석)을 휘둘러 A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김씨는 사건 당일 오전 3시39분 구로구 모처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뒤 타인의 재물을 훔칠 마음을 먹고 구로구 일대를 배회하다 A씨를 발견한 후 범행을 저질렀다.

이어 최씨는 같은 날 오전 6시5분쯤 손수레를 끌고 지나가던 B씨를 폭행한 혐의도 받는다.

당일 오전 6시10분쯤 B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최씨를 폭행 현행범으로 체포했으나 이후 CCTV 확인 등을 통해 최씨가 A씨를 살해한 인물과 동일인임을 확인했다.

최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달 6일 오후 2시10분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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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균 기자 dkkim@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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