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제조업체서 크레인 안전사고 발생..작업자 2명 사상(종합)

한지은 2022. 9. 16.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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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오전 9시 30분께 경남 창원시 성산구 냉연강판 제조업체에서 크레인 점검을 하던 작업자 2명이 숨지거나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경찰에 따르면 크레인 보수·점검 전문 하청업체 소속인 A(63)씨와 B(64)씨는 사고 당시 2인 1조로 크레인 6호기를 점검했다.

점검을 마친 이들은 크레인 기사에게 작업 완료를 알리는 버튼을 눌렀고, 7호기 점검을 위해 철제 통로로 이동하던 A씨가 시험 운전을 시작한 6호기와 철제 기둥 사이에 끼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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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제조업체서 점검 중이던 크레인 움직여…작업자 2명 사상 [금속노조 경남지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창원=연합뉴스) 한지은 기자 = 16일 오전 9시 30분께 경남 창원시 성산구 냉연강판 제조업체에서 크레인 점검을 하던 작업자 2명이 숨지거나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경찰에 따르면 크레인 보수·점검 전문 하청업체 소속인 A(63)씨와 B(64)씨는 사고 당시 2인 1조로 크레인 6호기를 점검했다.

점검을 마친 이들은 크레인 기사에게 작업 완료를 알리는 버튼을 눌렀고, 7호기 점검을 위해 철제 통로로 이동하던 A씨가 시험 운전을 시작한 6호기와 철제 기둥 사이에 끼였다.

약 15m 시험 운전한 6호기와 철제 기둥의 폭은 고작 8㎝로, A씨는 현장에서 숨진 것으로 추정된다.

앞서가던 B씨는 뒤늦게 A씨의 사고를 알아채고 119 신고하며 현장을 확인하다가 인근에서 작업하던 크레인 5호기에 머리 부분을 부딪쳤다.

다행히 B씨가 안전모를 착용하고 있어 찰과상 외에 큰 상처는 입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사고가 발생한 작업장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대상이다.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은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리고 과실 여부를 수사하고 있다.

경찰 역시 명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해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책임을 규명할 방침이다.

민주노총 경남본부와 금속노조 경남지부는 신호수가 없는 등 사업장 안전관리가 미흡해 이번 사고가 발생했다고 보고 오는 19일 고용노동부 창원지청 앞에서 관련 기자회견을 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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