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자리서 정치 얘기하다 지인 소주병으로 내리친 50대..실형 '철퇴'

황예림 기자 2022. 9. 16.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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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적 견해가 다르다는 이유로 소주병으로 지인을 내리친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16일 뉴시스에 따르면 전주지법 형사5단독(부장판사 노미정)은 특수상해,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2)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22일 새벽 12시20분쯤 전북 완주군 한 술집에서 지인의 머리를 빈 소주병으로 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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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정치적 견해가 다르다는 이유로 소주병으로 지인을 내리친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16일 뉴시스에 따르면 전주지법 형사5단독(부장판사 노미정)은 특수상해,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2)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22일 새벽 12시20분쯤 전북 완주군 한 술집에서 지인의 머리를 빈 소주병으로 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민주주의의 탈을 쓴 너희 같은 쓰레기들은 없어져야 한다"며 무릎으로 지인의 얼굴을 때리고 몸을 걷어찼다.

같은해 8월27일에도 A씨는 완주 한 술집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다른 테이블에 앉아 있는 손님을 맥주병과 주먹으로 때렸다.

또 지난해 11월5일에는 술집에서 행패를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욕설과 폭행을 하고 침을 뱉는 등 난동을 부렸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단기간에 다수의 범행을 반복해서 저질렀고 유리병 등 위험한 물건으로 폭행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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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예림 기자 yellowyerim@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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