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후배 폭행' 혐의 전 대구FC 선수 징역 5년 구형

대구=황재윤 기자 2022. 9. 16.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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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후배를 폭행하고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 대구FC 프로축구 선수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16일 검찰은 조정환 대구지방법원 제12형사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전 대구FC 프로축구 선수 A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하고, 수강이수와 신상정보 공개고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5년을 명령해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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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지방검찰청 전경/사진=황재윤 기자

검찰이 후배를 폭행하고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 대구FC 프로축구 선수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16일 검찰은 조정환 대구지방법원 제12형사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전 대구FC 프로축구 선수 A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하고, 수강이수와 신상정보 공개고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5년을 명령해줄 것을 요청했다.

A씨는 2018년 3~10월 대구FC 선수단 숙소에서 후배 B씨에게 머리를 박게 하고 물건을 던지는 등 수차례 폭행하고 옷을 벗겨 신체 특정 부위를 만지며 수치심을 주는 등 성추행한 혐의(강제추행)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이날 결심 공판에서 "후배 선수와 한차례 몸싸움이 있었고 머리를 박게 한 것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면서도 "추행한 적은 없다"고 주장했다. A씨에 대한 선고는 오는 10월21일 오후 2시쯤 대구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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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황재윤 기자 newsdeer@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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