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백현동, 이재명 자체 결정으로 부지변경된 것..국토부 외압 없어"

2022. 9. 16.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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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특혜 의혹이 제기된 성남시 백현동 부지변경은 국토교통부의 외압에 의해서가 아니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자체적으로 검토해 결정한 것으로 결론내렸습니다.

오늘(16일)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공소장에 따르면 이 대표를 기소한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유민종 부장검사)는 당시 국토부와 성남시가 주고받은 공문 등을 근거로 '백현동 특혜 의혹'과 관련한 이 대표의 발언을 허위라고 판단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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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표, 24차례 걸친 국토부 요청에 승인했다고 주장
검찰 "모두 변경 결정 이후 받은 것으로 판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 사진=연합뉴스

검찰이 특혜 의혹이 제기된 성남시 백현동 부지변경은 국토교통부의 외압에 의해서가 아니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자체적으로 검토해 결정한 것으로 결론내렸습니다.

이 대표는 앞서 국토교통부 등이 24차례에 걸쳐 공문을 보내 어쩔 수 없이 이를 승인했다고 주장했으나 검찰은 이 공문들은 모두 변경 결정 이후에 받았다고 봤습니다.

오늘(16일)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공소장에 따르면 이 대표를 기소한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유민종 부장검사)는 당시 국토부와 성남시가 주고받은 공문 등을 근거로 '백현동 특혜 의혹'과 관련한 이 대표의 발언을 허위라고 판단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으로 있던 2015년 성남시가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를 자연녹지에서 준주거지역으로 4단계 상향시켜 민간 아파트 개발 사업자에게 약 3천억원의 수익을 줬다는 게 골자입니다.

국토부는 2014년 1월 성남시를 비롯한 지자체 28곳에 ‘지방 이전 공공기관의 부지가 적기에 매각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한다’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같은해 4월 성남시는 당시 백현동 부지를 소유하고 있던 한국식품연구원으로부터 ‘백현동 부지의 용도를 2단계 올려달라’는 신청을 받았지만 용도변경 신청이 성남시 기본계획 등에 부합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회신했고, 이에 국토부가 재차 협조 요청 공문을 보냈지만 같은해 8월 성남시는 이 대표 지시에 따라 용도 변경 신청을 반려했습니다.

2014년 9~10월 한국식품연구원과 국토부가 동일한 내용으로 각각 2차, 3차 공문을 보내자 성남시는 그해 11월 국토부에 ‘국토부의 협조 요청은 의무 조항인 혁신도시법에 따른 것인지’, ‘백현동 부지를 용도변경 해줘도 되는지’ 등 사항을 질의했고, 국토부는 ‘국토부의 협조 요청은 혁신도시법에 따른 요구가 아니며,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은 성남시가 적의(適宜) 판단하라’는 취지로 회신했습니다.

그런데 이 대표는 2014년 12월 중순 국토부 회신 내용을 보고받고 돌연 “(2단계 상향해달라는) 한국식품연구원의 용도 신청을 반려하고, 백현동 부지를 기존 자연녹지에서 4단계 더 높은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하라”라는 취지의 지시를 했다는 것입니다.

국토부로부터 ‘협조 요청’ 공문을 받았던 지자체 28곳 중 4단계 상향 용도 변경을 해준 지자체는 성남시가 유일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검찰은 백현동 특혜 의혹의 최종 책임이 이 대표에게 있다는 부정 여론이 확산하고 이로 인해 당내 경선 및 대선 과정이 불리하게 돌아가자 의혹을 차단하고 선거에서 이길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고 봤습니다.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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