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은수미 전 성남시장 징역 2년..법정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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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수사 자료를 넘겨받는 대가로 금품과 인사청탁 등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은수미 전 성남시장이 법원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22일 뇌물공여 및 수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열린 이 사건 선고공판에서 은 전 시장에 대해 징역 2년과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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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수미 측 "경찰은 기소의견 송치…청탁했다는 건 모순"
재판부 "부정 청탁 인정돼…수사 전반 편의제공 받아"
선고 직후 은수미 "하늘에 맹세코 하지 않은 일…억울한 사람 없도록"
자신의 수사 자료를 넘겨받는 대가로 금품과 인사청탁 등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은수미 전 성남시장이 법원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22일 뇌물공여 및 수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열린 이 사건 선고공판에서 은 전 시장에 대해 징역 2년과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또 뇌물공여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전 정책보좌관 박모 씨에게는 징역 4월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수행비서 김모 씨에 대해선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시정을 총괄하고 공무원을 지휘해야 할 시장이 개인 이익을 위해 범행에 가담하면서 공정성에 대한 불신을 제공했다"며 "또 부하 공무원으로부터 금품을 받고, 수사기관부터 법정에 오기까지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지 않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당시 경찰이 자신의 사건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겼기 때문에 부정한 청탁은 모순이라고 주장"한다며 "그러나 불기소 송치뿐 아니라 수사 전반에 대한 편의제공 등을 받았고, 실제 대가 관계가 있는 공무원의 승진 부분 등을 감안하면 제3자 뇌물공여에서 정하는 '부정한 청탁'이 모두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선고 후 재판부는 은 전 시장에게 마지막 발언 기회를 줬다. 은 전 시장은 억울함을 호소하며 항소할 계획을 밝혔다.
은 전 시장은 "하지 않은 일로 법정구속이 되는데, 하늘에 맹세코 저는 40년 동안 판결을 받을 만한 일을 하지 않았다"며 "재판부는 증언으로만 이뤄진 검찰의 입장만 들었는데, 법원은 더이상 억울한 사람이 나오지 않도록 해달라"라고 말했다.
은 전 시장은 최측근인 전 정책보좌관 박씨와 공모해 2018년 10월 자신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수사하던 성남중원경찰서 소속 경찰관들로부터 수사결과 보고서를 받고, 그 대가로 인사청탁 등을 들어준 혐의로 기소됐다.
은 전 시장이 전달받은 수사결과 보고서는 2016년 6월부터 2017년 5월까지 성남 조직폭력배 출신이 대표로 있는 코마트레이드 측으로부터 95차례에 걸쳐 차량 편의를 받은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관련이다. 은 전 시장은 이 사건으로 벌금 90만원을 확정 선고받았다.
수사담당자였던 경찰관 김모 씨는 박씨에게 성남시가 추진하던 4억 5천만원 상당의 터널 가로등 교체사업을 특정 업체가 맡게 해 달라고 부탁해 계약을 체결시켰다. 또 지인의 성남시 6급 팀장 보직을 요구해 인사 조처를 받아내기도 했다. 김씨는 최근 2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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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정성욱 기자 wk@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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