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스토킹방지법의 제도 공백 채울 것"

양소리 2022. 9. 16.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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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관계자는 '스토킹방지법(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의 제도 운영에 여전히 공백이 존재한다며 이를 채워나가는 게 윤석열 정부의 숙제라고 16일 말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취재진과 만나 신당역 살인 사건을 언급하며 "언론에서 많이 보도하는 것처럼 스토킹방지법이 있다, 현재. 그 제도가 존재함에도 여전히 많은 허점들이 있는 것이 아닌가, 그것이 이 사건에서 우리가 확인한 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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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스토킹법 제도적 허점 채워 나가는 게 尹정부 숙제"
"제도적 허점 메우기 위한 방안 준비해 조만간 발표"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에서 전 직장동료인 20대 여성 역무원을 살해한 A(31)씨가 16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법정으로 들어가고 있다. 2022.09.16. bluesoda@newsis.com


[서울=뉴시스] 양소리 기자 = 대통령실 관계자는 '스토킹방지법(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의 제도 운영에 여전히 공백이 존재한다며 이를 채워나가는 게 윤석열 정부의 숙제라고 16일 말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취재진과 만나 신당역 살인 사건을 언급하며 "언론에서 많이 보도하는 것처럼 스토킹방지법이 있다, 현재. 그 제도가 존재함에도 여전히 많은 허점들이 있는 것이 아닌가, 그것이 이 사건에서 우리가 확인한 바다"고 밝혔다.

그는 "그렇다면 제도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공백들이 생기지 않도록, 과연 왜 이런 비극이 벌어졌는지 역으로 추적해 가면서 제도적 허점들을 채워 나가는 것이 저희들의 숙제인 것 같다"고 말했다.

이날 오전 윤석열 대통령은 출근길 약식회견(도어스테핑)에서 신당역 살인 사건을 언급하며 "출장(순방)을 떠나기 전에 법무부로 하여금 이 제도를 더 보완해서 이러한 범죄가 발 붙일 수 없게 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이미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현장을 방문했고, 또 경찰청장이 이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서를 방문해 각별한 관심을 표명한 바 있다"고 대통령 지시 진행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법무부, 경찰 등 관계 기관에서 그런 (스토킹방지법의) 제도적 허점을 메우기 위한 당연한 방안들을 준비해서 조만간 국민들 앞에 설명할 기회를 갖지 않을까 싶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sound@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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