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음성군의회 '충북지원특별법' 제정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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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음성군의회는 16일 348회 1차 정례회에서 '바다 없는 충북도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을 채택했다.
이어 "음성군에 있는 45개 저수지 주변도 과도한 규제로 개발에 제약을 받고 있다"며 "행정·재정적 지원과 규제 완화로 국토 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게 특별법 제정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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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뉴시스] 김재광 기자 = 충북 음성군의회는 16일 348회 1차 정례회에서 '바다 없는 충북도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을 채택했다.
군 의회는 건의문에서 "충북은 충주댐과 대청댐을 통해 수도권·충청·전북지역 3000만명에게 식수와 공업용수를 공급하고 있지만 수변 지역에 대한 과도한 규제로 약 10조 원에 이르는 경제적 손실을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음성군에 있는 45개 저수지 주변도 과도한 규제로 개발에 제약을 받고 있다"며 "행정·재정적 지원과 규제 완화로 국토 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게 특별법 제정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특별법은 교육·의료·문화·정주 여건 등 생활환경 개선과 출생률 제고, 인구 유입 촉진을 위한 종합발전계획 수립, 종합발전계획 추진을 위한 조직 구성과 국가의 책무, 지원사업에 대한 각종 인허가 등 내용이 담겼다.
대규모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종합발전계획사업 비용 국고 보조금 부담 및 각종 조세감면 등도 포함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kipoi@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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