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정의당, 노조 황건적 비유한 권성동에 "동탁처럼 노동자 토벌하겠단 건가"

문광호 기자 2022. 9. 16.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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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페이스북 갈무리.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16일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은 ‘황건적보호법’”이라고 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향해 사과를 요구했다. 권 원내대표가 파업 노동자들을 도적떼에 비유해 노란봉투법의 취지를 왜곡시켰다는 것이다.

이수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여당 대표가 한 말이라고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극악한 망언”이라며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노동자에 대한 혐오로 가득 찬 자신의 망언에 대해 노동자와 국민께 사과하라. 반성하고 사과할 생각이 없다면, 당장 국회를 떠나라”고 촉구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국민을 도적떼로 취급하는 권성동 의원은 여당 대표 자격이 없다”며 “파업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노동3권의 핵심이지만 기업들은 천문학적 금액의 손해배상 청구로 노동자의 파업권을 무력화시키고, 심지어는 노조 파괴의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동영 정의당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노란봉투법이 ‘황건적보호법’이면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동탁인가”라며 “윤석열 정부와 집권여당 국민의힘은 황건적 토벌에 나선 동탁처럼 노동자들을 토벌이라도 하겠다는 것인가”라고 말했다. 동탁은 중국 후한 말 무장으로 황건적 토벌 등을 계기로 권력을 쥐고 공포정치를 행했다.

이 대변인은 “집권여당의 원내대표가 노동자와 그 가족들의 삶까지 파괴하고 있는 손배, 가압류를 막기 위한 노란봉투법을 황건적보호법이라고 왜곡, 폄훼하는 행태를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며 “국민의힘은 손배, 가압류에 고통받는 하청노동자들과 그 가족, 그리고 시민들에게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권 원내대표는 지난 15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노란봉투법은 불법 파업을 조장하는 ‘황건적 보호법’에 불과하다”며 “불법 파업에 대한 법원의 손해배상 판결을 노골적으로 불복하는 행태를 미화한 네이밍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황건적은 중국 후한 말기 반란을 일으킨 도적 무리로, 권 원내대표는 노동조합을 도적으로 비유한 셈이다.

정의당이 당론으로 발의한 노란봉투법은 폭력이나 파괴로 인한 직접 손해를 제외한 노동조합 파업에 대한 손배·가압류 청구를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또 하청노동자와 특수고용직 노동자들에 대한 원청 기업의 사용자성을 인정하고, 합법적 쟁의행위의 범위를 넓히도록 했다. 개정안에는 더불어민주당 의원 46명 등 총 56명이 공동 서명했다.

문광호 기자 moonlit@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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