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은 공산주의자' 고영주..대법 "배상책임 없다"

김형주 2022. 9. 16. 15:51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대법 "공산주의자 발언 위법 아냐"
지난해 명예훼손 재판에서도 무죄

제18대 대통령선거 직후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라고 발언한 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이 문재인 전 대통령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

16일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문 전 대통령이 고 전 이사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의 상고심에서 '고 전 이사장이 문 전 대통령에게 1000만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고 전 이사장의 발언은 문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할 만한 구체적 사실 적시라고 보기 어렵고,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일탈한 위법 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고 전 이사장은 박근혜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된 직후인 2013년 1월 '애국시민사회진영 신년하례회'에 참석해 "(문 전 대통령은) 노무현 대통령과 함께 부림사건의 변호인으로 활동했고 민정수석 시절 제가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려는 것에 불만을 품고 인사상 불이익을 줬다"며 "문재인은 공산주의자이고 문재인이 대통령이 되면 우리나라가 적화되는 것은 시간문제"라고 발언했다. 이에 문 전 대통령은 고 전 이사장을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앞서 1심은 고 전 이사장 발언의 위법성을 인정해 3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단했다. 2심은 1000만원으로 액수를 줄였다.

부림사건은 1981년께 부산 지역에서 독서모임을 하던 20여명이 국가보안법위반, 반공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돼 유죄판결을 받은 사건이다. 당시 고 전 이사장은 수사와 공판을 맡은 검사였고 문 전 대통령은 2008년 부림사건의 재심사건에서 피고인들을 변호했다. 고 전 이사장은 해당 발언으로 인해 기소된 명예훼손 사건에서도 2021년 9월 무죄를 확정받았다.

[김형주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