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교육청 공무원, 다수 여교사 성희롱·성추행 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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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교육청 직속기관 소속 공무원이 다수의 여교사를 희롱하고, 추행했다는 의혹이 불거져 파문이 일고 있다.
성인식 개선팀 조사결과 A씨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교육청본부 충북교육청지부 사무 책임자로 일할 당시 자신이 소속된 직속기관의 여교사들에게 부적절한 발언을 하거나 손, 어깨를 접촉하는 등 지속해서 추행한 의혹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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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7급 공무원 여교사 4~5명 부적절한 발언, 신체 접촉 '강등' 처분
전공노 충북교육청지부 사무책임자로 일할 당시 부적절한 행동
가해 공무원 "성희롱 발언인지 몰랐고, 추행 없었다"…소청 제기
[청주=뉴시스] 김재광 기자 = 충북도교육청 직속기관 소속 공무원이 다수의 여교사를 희롱하고, 추행했다는 의혹이 불거져 파문이 일고 있다.
16일 충북도교육청에 따르면 모 교육원에 근무하는 공무원 A(7급)씨는 이곳에서 일하는 여교사 4~5명을 대상으로 여러 차례 성적 수치심을 불러일으키는 발언을 하거나 신체를 접촉한 의혹을 받는다.
A씨의 성추행 의혹은 여교사들이 교육청 성인식 개선팀에 신고하고, 상담 과정에서 피해 사실을 일관되게 진술하면서 수면위로 드러났다.
성인식 개선팀 조사결과 A씨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교육청본부 충북교육청지부 사무 책임자로 일할 당시 자신이 소속된 직속기관의 여교사들에게 부적절한 발언을 하거나 손, 어깨를 접촉하는 등 지속해서 추행한 의혹을 받는다.
A씨는 지난 2월 교육청 지부 사무 책임자 자리에서 물러났다.
교육청 관계자는 "피해자들 진술이 일관되고 장기간 반복해서 피해를 본 것으로 판단해 인사팀으로 넘겨 징계위원회에 회부했다"며 "가해자는 교사들에게 한 말이 성희롱에 해당하는지 몰랐고, 성추행한 사실도 없다고 가해 사실을 부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교육청은 A씨를 직위해제하고 징계위원회를 열어 8급으로 강등 처분했다. 징계 시효 기간(3개월)이 지나면 일하던 직속 기관에서 전보 발령될 것으로 보인다.
A씨는 징계처분에 불복해 지방공무원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을 제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ipoi@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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