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호 서울청장 "신상공개심의위 조속 개최..신속 수사 약속"(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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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이 16일 신당역 살인 사건과 관련해 "(치안) 책임자로서 매우 안타깝고 송구하다"며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조속히 열고 관련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김 청장은 이날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역사 화장실 앞 피해자 추모공간에서 기자들과 만나 "서울에서 발생한 스토킹 사건들을 중점 점검해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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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초 수사 당시 영장 신청 안해.."포괄적으로 살필 것"
(서울=뉴스1) 이승환 조현기 기자 =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이 16일 신당역 살인 사건과 관련해 "(치안) 책임자로서 매우 안타깝고 송구하다"며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조속히 열고 관련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김 청장은 이날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역사 화장실 앞 피해자 추모공간에서 기자들과 만나 "서울에서 발생한 스토킹 사건들을 중점 점검해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청장은 "신속한 수사와 엄정한 처리를 약속한다"며 "제도적으로 보완할 부분은 경찰청과 협의해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청장이 언급한 신상정보공개심의위에는 경찰 내부위원 3명, 외부위원 4명이 참여해 특정강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특정강력범죄법)에 따라 범행수단의 잔인성, 재범 가능성, 국민 알권리를 고려해 신상정보 공개 여부를 결정한다. 위원회 개최 여부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지휘하도록 규정돼 있다.
김 청장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번 사건 후속 조치로 지하철 보안관과 연구원에게 사법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한 데 대해 "그간 논의가 계속됐던 부분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제도 개선 사안에 포함해 살필 것"이라고 말했다.
스토킹 피해 여성의 몸에 인화물질을 뿌린 50대 남성 사건 등 유사 사건이 계속 발생하는 것에는 "세밀하게 검토하고 있다"며 "그 결과를 자세히 말씀드리고 실행 가능한 대책이 나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신당역에서는 앞서 14일 밤 9시쯤 30대 남성 A씨가 화장실을 순찰하던 20대 여성 역무원 B씨를 흉기로 숨지게 했다.
A씨는 서울교통공사 입사 동기인 B씨에게 스토킹과 불법촬영물 활용 협박 등을 했다는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던 중이었다.
B씨는 A씨가 자신을 계속 스토킹한다며 또다시 경찰에 고소장을 냈고 경찰은 1월27일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주목할 것은 당시 A씨에게 적용된 혐의가 스토킹처벌법이라는 것이다. 지난해 10월21일부터 시행된 스토킹처벌법의 핵심은 스토킹 범죄를 반복해 저지를 경우 최대 징역 3년 또는 벌금 3000만원에 처하는 것이다. 흉기를 이용하면 최대 5년 징역 또는 벌금 5000만원으로 처벌 수준이 높아진다.
그러나 경찰은 스토킹처벌법 수사 당시 A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않았다. A씨가 영장까지 신청된 성범죄 피의자인 점을 고려하면 안일한 대응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김 청장은 이와 관련해 "포괄적으로 살피고 있다"며 "구체적인 확인 작업을 거쳐서 (결과를) 말씀드리겠다"고 했다.
mrle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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