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에 경계석 던져 사망사고 낸 대전시 공무원 항소심도 징역 4년

김기태 기자 2022. 9. 16.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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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다른 이유 없이 도로에 경계석을 집어던져 오토바이 운전자를 사망케 한 50대 대전시 공무원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백승엽)는 16일 상해치사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대전시 공무원 A씨(58)와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과 같은 징역 4년과 치료감호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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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지방법원,ⓒ News1

(대전=뉴스1) 김기태 기자 = 별다른 이유 없이 도로에 경계석을 집어던져 오토바이 운전자를 사망케 한 50대 대전시 공무원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백승엽)는 16일 상해치사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대전시 공무원 A씨(58)와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과 같은 징역 4년과 치료감호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6일 0시47분께 대전 서구 월평동의 한 인도를 지나던 중 가로수 경계석을 4차선 도로에 던져 오토바이를 타고 가던 20대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가로등이 있어도 시야 확보가 충분치 않은 밤시간 때 도로에 큰 경계석 있으면 사전에 발견 못할 확률이 높고 오토바이가 걸리면 중심을 잃고 넘어져 크게 다칠 수 있다는 것을 인지했다는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내용과 CCTV영상에서 오토바이가 경계석과 충돌한 시점부터 사고 난 방향을 계속 보고 있어 오토바이 운전자가 사망할 가능성이 높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이어 “피의자가 경계석을 던져놓고 4분간 도로를 바라보고 있다가 사고 발생 목격 후 피해자가 두상과 흉부에 큰 상처를 입었음에도 바로 구조조치나 신고조차 하지 않고 예약한 손님으로 가장해 택시를 급하게 타 자리를 이탈한 점을 들어 미필적으로 상해 고의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해자가 20대의 젊은 나이에 생을 마감했고 유족에게 피해 회복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하지 않은 점과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다만 초범이고 우발적인 범행으로 피고인이 앓고 있는 정신질환 역시 범행의 주요 원인 중 하나였던 점을 고려하면 1심 판단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한편 상해치사 혐의에 대한 대법원 양형 기준상 권고 형량은 징역 1년6개월에서 징역 4년이다.

presskt@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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