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대 고정금리' 안심전환대출, 첫날 2406건 신청.. 2386억 규모

박슬기 기자 2022. 9. 16.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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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동형 주택담보대출을 최저 연 3.7%의 장기고정금리 상품으로 바꿔주는 '안심전환대출' 신청 첫날 2406건이 접수됐다.

16일 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우대형 안심전환대출 접수를 시작한 지난 15일 신청 건수는 총 2406건, 취급액은 2386억원으로 집계됐다.

주택가격 시가 3억원 이하의 경우 이달 15일부터 30일까지 출생 연도 끝자리에 따라 신청·접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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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동형 주택담보대출을 최저 연 3.7%의 고정형 주택담보대출로 바꿔주는 '안심전환대출' 접수가 지난 15일부터 시작됐다. 사진은 지난 15일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한국주택금융공사 경기남부지사에 안심대출 홍보 입간판이 게시된 모습./사진=뉴스1
변동형 주택담보대출을 최저 연 3.7%의 장기고정금리 상품으로 바꿔주는 '안심전환대출' 신청 첫날 2406건이 접수됐다.

16일 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우대형 안심전환대출 접수를 시작한 지난 15일 신청 건수는 총 2406건, 취급액은 2386억원으로 집계됐다.

신청 건수당 평균적으로 약 9917만원의 주담대를 전환한 셈이다.

신청 창구별로는 주택금융공사를 통한 건수는 1176건, 금액은 1147억원이었다.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기업 등 6대 시중은행을 통한 접수 건수는 1230건, 금액은 1239억원이다.

우대형 안심전환대출은 변동금리나 준고정금리(일정 기간 후 변동금리로 전환되는 등 혼합형 금리) 주담대를 최저 3.7%의 고정금리 상품으로 대환할 수 있는 정책금융상품을 말한다.

대상은 부부합산소득 7000만원 이하인 1주택자다. 주택가격은 시세 4억원 이하여야 한다. 대출 한도는 기존대출 범위 내 최대 2억5000만원이다. 주택담보인정비율(LTV) 70%·총부채상환비율(DTI) 60%는 일괄 적용되지만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은 적용되지 않는다.

신청·접수는 주택가격 구간 및 출생 연도 끝자리에 따라 신청일이 다르다. 주택가격 시가 3억원 이하의 경우 이달 15일부터 30일까지 출생 연도 끝자리에 따라 신청·접수할 수 있다. 4억원 이하 주택은 10월6일부터 17일까지 신청·접수를 받는다.

우대형 안심전환대출 신청은 수도권보다는 상대적으로 집값이 낮은 지방을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다. 주금공 관계자는 "주택가격별 단계적 신청접수 및 출생 연도 끝자리에 따른 요일제 적용으로 인해 신청수요가 분산돼 온라인 및 창구 접수가 원활히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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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슬기 기자 seul6@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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