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소식] 양산소방서,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신고 제도 변경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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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양산소방서는 오는 12월1일부터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의 시행을 앞두고 기존의 소방서에서 실시하던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신고 제도를 한국소방안전원 각 지부에서 진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신고는 이 법률이 시행되는 오는 12월부터 안전원 홈페이지(kfsi.or.kr) 또는 각 시도지부에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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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뉴시스] 안지율 기자 = 경남 양산소방서는 오는 12월1일부터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의 시행을 앞두고 기존의 소방서에서 실시하던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신고 제도를 한국소방안전원 각 지부에서 진행한다고 16일 밝혔다.
현재 소방안전관리자 선·해임 신고 업무는 담당 지역 소방서에서 담당하고 있다. 소방안전관리자 법정 실무교육·자격증 취득시험 등은 한국소방안전원에서 진행해 이원화된 업무체계로 민원인들이 업무의 불편함을 초래했다.
이에 신속하고 편리한 민원 처리를 위해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신고 업무와 법정 실무교육 등 관련 업무를 한국소방안전원에서 일원화된 관리체계로 통합·운영할 예정이다.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신고는 이 법률이 시행되는 오는 12월부터 안전원 홈페이지(kfsi.or.kr) 또는 각 시도지부에서 할 수 있다.
◇응급처치 집중 홍보 기간 운영
양산소방서는 다음 달 31일까지 위급상황에서 생명과 신체를 보호할 수 있는 응급 상황 대응능력을 향상하기 위해 응급처치 집중 홍보기간을 운영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홍보는 코로나19 상황이 완화되면서 대면 활동이 증가하고 가을철 각종 행사와 응급처치 관련 기념일이 9~10월 중 다수 분포해 초기 응급처치의 중요성을 시민에게 알리고 안전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자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국민생활접점 다매체 활용 응급처치 중요성 홍보, 어르신·장애인·외국인 대상 맞춤형 소방안전교육, 119응급처치 영상 우수작 활용 홍보 등이다
소방서는 양산시민 모두가 구급대원이 되는 안심사회 실현을 위해 일상생활 속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다양한 매체로 자연스럽게 응급처치 방법을 배울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alk993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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