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3.7% 고정금리로 갈아타자" 안심전환대출 첫 날, 2406건 신청

김동찬 2022. 9. 16.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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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 연 3.7%의 고정금리의 주택담보대출로 갈아타는 '우대형 안심전환대출' 접수 첫날 2400여건의 신청이 접수됐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우대형 안심전환대출 신청 접수 첫날인 지난 15일 약 2386억원, 2406건이 신청됐다고 16일 밝혔다.

부부 합산 연소득 7000만 원 이하, 주택 가격(시세 기준) 4억 원 이하인 1주택자는 기존 대출 잔액 범위 내에서 최대 2억5000만 원까지 안심전환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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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 연3.7% 장기·고정금리' 안심전환대출 내일부터 신청 (서울=연합뉴스) 신현우 기자 = 서민·실소유자가 보유한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최저 연 3.7%의 장기·고정금리로 바꿔주는 우대형 안심전환대출 신청과 접수를 하루 앞둔 14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주택금융공사 서울중부지사에 안심전환대출 관련 안내문이 붙어 있다. 2022.9.14 nowwego@yna.co.kr (끝)
[파이낸셜뉴스] 최저 연 3.7%의 고정금리의 주택담보대출로 갈아타는 ‘우대형 안심전환대출’ 접수 첫날 2400여건의 신청이 접수됐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우대형 안심전환대출 신청 접수 첫날인 지난 15일 약 2386억원, 2406건이 신청됐다고 16일 밝혔다.

신청 채널의 경우 주택금융공사(홈페이지 및 스마트주택금융앱)로 1176건(1147억 원), 국민·기업·농협·신한·우리·하나은행의 6대 은행(모바일앱 및 영업 창구)으로 1230건(1239억원)이 접수됐다.

주금공은 “주택가격별 단계적 신청 접수 및 출생 연도 끝자리에 따른 요일제 적용으로 인해 신청 수요가 분산돼 온라인 및 창구 접수가 원활히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안심전환대출은 제1·2금융권의 변동·혼합형 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주금공의 3%대 장기·고정금리 상품으로 바꿔 주는 제도다.

부부 합산 연소득 7000만 원 이하, 주택 가격(시세 기준) 4억 원 이하인 1주택자는 기존 대출 잔액 범위 내에서 최대 2억5000만 원까지 안심전환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주민등록번호 출생 연도 끝자리에 따라 가입 신청 요일이 다른 '요일제' 방식으로 진행되며 주택가격에 따라 신청기간이 다르다. 주민등록번호 출생 연도 끝자리에 따라 주택 가격이 3억 원 이하일 경우 4·9는 목요일(9월 15일, 22일), 5·0은 금요일(9월 16일, 23일), 1·6은 월요일(9월 19일, 26일), 2·7은 화요일(9월 20일, 27일), 3·8은 수요일(9월 21일, 28일)에 신청할 수 있다. 주택 가격 4억 원 이하는 4·9는 10월 6일, 5·0은 10월 7일, 1·6은 10월 13일, 2·7은 10월 11일, 3·8은 10월 12일에 신청하면 된다. 요일제 미적용일은 9월 29~30일, 10월 14일과 17일이다.

안심전환대출은 신청일 이후 평균 2개월 내 실행될 예정이며, 대출 실행 시에는 영업점을 방문해야 한다. 안심전환대출을 받게 될 경우 기존 주담대에 대한 중도상환수수료는 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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