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도 안 주고 골프공 가져가" 삽 휘두른 70대 징역 7년

장아름 2022. 9. 16.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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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처 사장에게 흉기를 휘둘러 시력을 잃게 하고 심각한 후유장해를 입힌 70대 남성이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1부(박현수 부장판사)는 16일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73)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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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연합뉴스TV 제공]

(광주=연합뉴스) 장아름 기자 = 거래처 사장에게 흉기를 휘둘러 시력을 잃게 하고 심각한 후유장해를 입힌 70대 남성이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1부(박현수 부장판사)는 16일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73)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5월 5일 오후 2시께 전남 곡성군 자신의 집에서 B(61)씨와 말다툼하다가 삽으로 수차례 내리쳐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골프장 주변에서 로스트볼(골프 경기 중 코스를 벗어나 플레이어가 찾기를 포기한 공)을 수집해 판매했다.

A씨는 평소 자신에게 로스트볼을 사가던 B씨와 점심을 먹으며 막걸리를 나눠마셨고 B씨가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골프공을 가져가려 하자 "저번에 가져간 공 값도 주지 않고 왜 또 가지고 가느냐"며 싸웠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오른쪽 눈의 시력을 잃었다. 거동이 불편하고 입으로 음식을 씹어 삼키지 못하는 등 평생 심각한 후유장해가 남게 됐다"며 "피해자와 가족의 헤아릴 수 없는 고통과 자칫 생명을 잃을 수도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A씨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A씨가 초범이고 혈관성 치매 등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한 점, 범행 후 자수한 점, 피해자 측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areu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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