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에 신발투척' 정창옥씨 공무집행방해 2심도 무죄

황재하 2022. 9. 16.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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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전 대통령을 향해 신발을 던졌다는 이유로 기소된 정창옥(61·남) 씨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박노수 부장판사)는 16일 정씨의 신발 투척 혐의(공무집행 방해)를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신발 투척과 무관한 정씨의 경찰관 폭행(공무집행방해)과 세월호 사망자 유족 모욕 혐의 등을 유죄로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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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의 혐의들만 유죄..일부는 무죄로 뒤집혀 형량↓
정창옥씨 문재인 대통령에게 신발을 던졌던 정창옥씨.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문재인 전 대통령을 향해 신발을 던졌다는 이유로 기소된 정창옥(61·남) 씨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박노수 부장판사)는 16일 정씨의 신발 투척 혐의(공무집행 방해)를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신발 투척과 무관한 정씨의 경찰관 폭행(공무집행방해)과 세월호 사망자 유족 모욕 혐의 등을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1심에서 유죄로 인정했던 정씨의 국회 무단침입 혐의가 항소심에선 무죄로 뒤집히면서 형량이 다소 줄었다. 1심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정창옥이 사건 당일 국회에 이르러 신발을 던지기까지 일행 없이 혼자였고, 대통령은 경비대와 경호원의 경호를 받는 상황에서 비서실장 등이 수행하고 기자들이 주위를 둘러싸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이 서 있던 곳에서 대통령이 있던 곳까지는 상당히 거리가 멀었고, (신발이) 대통령이 있는 곳에 전혀 미치지 못하고 본관 계단 아래로 떨어졌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폐쇄회로(CC)TV 영상에 의하면 대통령은 멈추거나 놀란 기색 없이 개의치 않고 곧바로 차량에 탑승했다"며 "피고인의 행위로 대통령의 연설 일정이나 이후 예정된 다른 공무에 차질이 발생했다고 볼 다른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정씨는 2020년 7월 16일 국회의사당 본관 현관 앞 계단에서 제21대 국회 개원 연설을 마치고 의사당을 나서는 문재인 당시 대통령을 향해 신발을 던졌다가 현장에서 체포됐다.

검찰은 정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되자 작년 1월 불구속기소 했다.

이와 별도로 정씨는 2020년 광복절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집회에 참여해 청와대 쪽으로 이동하던 중 이를 저지하는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 세월호 사망자 유족들을 모욕한 혐의 등으로 별도로 기소됐다.

정씨의 여러 사건은 1심에서 병합돼 함께 심리가 이뤄졌고, 나머지 혐의 대부분에 유죄가 인정됐다.

jae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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