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4천억 규모 中企 저금리 운영자금 특례보증

신용섭 2022. 9. 16.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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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도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 애로 해소를 도모하기 위한 자금 안정 대책을 마련했다.

경기도는 경기신용보증재단(이하 경기신보), NH농협은행, 국민은행, 우리은행과 함께 이 같은 내용의 '고금리 대환과 저금리 운영자금(신용UP) 특례보증'을 오는 19일부터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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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신용섭 기자] 경기도가 도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 애로 해소를 도모하기 위한 자금 안정 대책을 마련했다.

경기도는 경기신용보증재단(이하 경기신보), NH농협은행, 국민은행, 우리은행과 함께 이 같은 내용의 ‘고금리 대환과 저금리 운영자금(신용UP) 특례보증’을 오는 19일부터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경기도청 광교신청사 전경 [사진=경기도청]

이번 특례보증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 3고(고금리·고물가·고환율)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영세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사회적 약자의 유동성 확보와 신용 회복을 위해 추진하게 됐다.

고금리 대출을 2%대 금리로 대환하거나 저금리 운영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보증 지원하는 것이 골자다. 총 4천 억의 규모로 소상공인은 업체당 2천만 원, 중소기업은 업체당 1억 원 한도로 지원된다.

지원 대상은 ▲연이율 10% 이상 고금리 대출을 이용 중인 도내 소상공인 ▲중저신용, 저소득, 사회적 약자인 도내 소상공인 ▲원자재 가격상승 등으로 경영 애로를 겪고 있는 도내 중소기업이다.

특히 도는 신속한 자금지원을 위해 은행 3곳과 협력해 ‘비대면 보증 자동 심사’를 적용할 방침으로, 19일 NH농협은행, 28일 우리은행, 30일 국민은행 순으로 차례대로 시행될 예정이다.

특례보증 지원을 희망하는 도내 중소기업·소상공인은 대출 은행 3곳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비대면 접수하면 된다.

단, 온라인 시스템 이용이 어려운 취약계층 등에 대한 소외 없는 지원을 위해 경기신보 영업점을 통해 ‘대면 접수’도 진행한다. 경기신보 26개 영업점을 방문하면 대면 신청이 가능하다.

이번 특례보증의 운영 기간은 시행일인 9월 19일부터 한도 소진 때까지다.

/경기도=신용섭 기자(toyzon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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