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당역 찾은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가해자 신상공개 신속히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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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이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과 관련해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와 스토킹 범죄에 대한 제도적 보완을 약속했다.
김 청장은 16일 오후 서울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 화장실 앞을 찾아 "이번 일로 유명을 달리한 피해자분과 유족들에게 깊은 애도를 표한다"며 "신속한 수사와 엄정한 처리를 약속한다"고 밝혔다.
김 청장은 스토킹 범죄 전반에 대해 제도적 보완을 해나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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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이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과 관련해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와 스토킹 범죄에 대한 제도적 보완을 약속했다.
김 청장은 16일 오후 서울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 화장실 앞을 찾아 "이번 일로 유명을 달리한 피해자분과 유족들에게 깊은 애도를 표한다"며 "신속한 수사와 엄정한 처리를 약속한다"고 밝혔다.
김 청장은 가해 남성 전모씨(31)의 신상을 공개할 가능성도 열어뒀다. 김 청장은 "신상 공개와 관련해서도 피의자 심의위원회를 최대한 신속히 열어 처리하겠다"고 했다.
김 청장은 스토킹 범죄 전반에 대해 제도적 보완을 해나가겠다고 했다. 김 청장은 "앞으로 스토킹과 관련해 서울 시내 모든 관계부처와 협력해 제도적 보완을 해나가겠다"며 "서울청 차원에서도 세밀히 검토해 실현 가능한 대책이 나올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지난 1월 피해자의 스토킹 추가 고소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않았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오늘 이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말하는 건 부적절한 것 같다"고 했다.
서울교통공사 남성 역무원 전모씨(31·직위해제)는 지난 14일 저녁 9시쯤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동료 역무원 A씨를 흉기로 살해해 현장에서 체포됐다.
전씨는 A씨로부터 고소를 당해 재판 중이었다. A씨는 전씨가 자신을 불법 촬영하고, 그 촬영물로 협박했다며 그를 지난해 10월 고소했다. 경찰은 전씨를 상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하지만 법원은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경찰은 전씨가 계획적으로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범행 당시 전씨는 위생모를 쓰고 있었는데 현장에 체모 등 증거를 남기지 않으려 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전씨는 경찰 조사에서 "재판 때문에 범행을 저질렀다"는 내용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수사에 따라 혐의를 보복살인으로 변경할 방침이다.
A씨는 전씨를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지난 1월 추가 고소했다. 전씨는 A씨에게 여러 차례 합의를 요구했다고 전해졌다. 경찰은 A씨의 두번째 고소에도 전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않았다. 검찰은 전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촬영물 등 이용 강요),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했다. 전씨는 15일 오전 1심 선고를 받기로 예정돼 있었다. 하지만 전날 살인 사건을 일으켜 선고는 오는 29일로 미뤄졌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오후 3시 전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심사는 김세용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맡는다. 전씨의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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