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시, 체납자 국세환급금 추심액 역대 최고

대구CBS 이규현 기자 2022. 9. 16.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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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는 올해 상반기 체납자의 국세와 지방세 환급금 3700만원을 추심했다고 16일 밝혔다.

환급금은 법적으로 납부해야 할 금액을 초과했을 경우 개인이 돌려받는 금전을 의미하는 것으로 발생 즉시 전국의 세무 공무원에게 공지되며 이때 가장 먼저 선점한 지자체의 공무원이 해당 환급금을 압류할 수 있다.

또한, 영천시는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산 은닉 등 악의적인 체납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금융조회는 물론 주식 압류와 같은 신(新) 징수기법을 활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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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청 제공


영천시는 올해 상반기 체납자의 국세와 지방세 환급금 3700만원을 추심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환급금 압류 이래 역대 최고 실적이다.

지난해 추심 금액은 2100만원보다 1.6배 가량 증가했다.

환급금은 법적으로 납부해야 할 금액을 초과했을 경우 개인이 돌려받는 금전을 의미하는 것으로 발생 즉시 전국의 세무 공무원에게 공지되며 이때 가장 먼저 선점한 지자체의 공무원이 해당 환급금을 압류할 수 있다.

적은 금액의 환급금도 허투루 놓치지 않고 빠짐없이 징수해 티끌 모아 태산을 이루겠다는 영천시의 의지를 반영한 결과다.

또한, 영천시는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산 은닉 등 악의적인 체납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금융조회는 물론 주식 압류와 같은 신(新) 징수기법을 활용하고 있다.

최기문 영천시장은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도 세금을 성실하게 납부하는 시민과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공평한 세무행정을 펼쳐 나갈 것"이며, "고의로 세금 납부를 회피하는 고액체납자를 끝까지 추적해 강력한 체납처분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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