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장관 "스토킹 처벌법 미비..피해자 보호 개선요구 커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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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은 16일 오후 스토킹범죄 관련 관계부처 대책회의를 열고 "스토킹처벌법이 제정됐으나 미비점이 있어 스토킹 방지와 피해자 보호 개선 요구가 커지고 있다"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된 스토킹 범죄에 대응해 스토킹 처벌법이 제정됐지만, 미비점이 있어 실효성 있는 스토킹 방지와 피해자 보호 개선 요구가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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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계승현 기자 =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은 16일 오후 스토킹범죄 관련 관계부처 대책회의를 열고 "스토킹처벌법이 제정됐으나 미비점이 있어 스토킹 방지와 피해자 보호 개선 요구가 커지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는 여가부 김현숙 장관, 이기순 차관, 권익증진국장, 권익보호과장, 법무부 여성아동인권과장, 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과장과 스토킹수사계장이 참석했다.
김 장관은 "신당역 사건으로 고인이 된 피해자에게 깊은 애도를 표한다"며 "긴급하게 요청했는데도 빠르게 참석해주신 법무부와 경찰청 관계자들에게 감사하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된 스토킹 범죄에 대응해 스토킹 처벌법이 제정됐지만, 미비점이 있어 실효성 있는 스토킹 방지와 피해자 보호 개선 요구가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오늘 국회에서 스토킹피해자보호법 제정을 위한 제안설명을 드렸고, 법무부도 스토킹처벌법 반의사불벌죄 조항 삭제 입장을 표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장관은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경향이 있는 스토킹 범죄의 특성을 고려해 스토킹 피해자 보호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범죄 재발방지를 위해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김 장관은 스토킹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라는 윤석열 대통령 지시를 언급하며 "스토킹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법과 제도 개선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개진해주시면 국회와 긴밀히 상의하겠다"고 말했다.
ke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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