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선관위, 회계보고 허위로 한 회계책임자 등 3명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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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울진군선거관리위원회는 6·1 지방선거와 관련, 선거비용을 허위로 청구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회계책임자 A씨와 이를 공모한 군의원 후보자 B씨 등 3명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들은 공개 장소 연설·대담차량 기사 임금 등 297만원의 선거비용을 허위로 보전해달라고 청구한 뒤 회계보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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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연합뉴스) 손대성 기자 = 경북 울진군선거관리위원회는 6·1 지방선거와 관련, 선거비용을 허위로 청구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회계책임자 A씨와 이를 공모한 군의원 후보자 B씨 등 3명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들은 공개 장소 연설·대담차량 기사 임금 등 297만원의 선거비용을 허위로 보전해달라고 청구한 뒤 회계보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치자금법은 선거비용을 허위로 회계보고한 사람에게 5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 벌금형을, 선거비 증빙서류를 허위로 기재한 사람에게 2년 이하 징역이나 4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내리도록 규정하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비용을 허위로 회계보고하거나 불법적으로 정치자금을 수수하는 행위 등 선거질서를 훼손하는 행위를 끝까지 추적해 엄중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sds12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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