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정보 부당거래' 은수미 전 성남시장 '징역 2년· 법정구속'(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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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관련 수사 정보를 제공받는 대가로 담당 경찰관의 부정한 청탁을 들어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은수미 전 성남시장이 16일 법정구속됐다.
은 전 시장은 성남시장재직 당시인 2018년 10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수사받던 중, 측근 박모씨와 공모해 성남수정경찰서 지능범죄팀 소속 전 경찰관 A씨(경위)로부터 수사자료를 건네받는 조건으로 각종 편의를 제공하는 등 부당거래를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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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스1) 최대호 기자 = 자신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관련 수사 정보를 제공받는 대가로 담당 경찰관의 부정한 청탁을 들어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은수미 전 성남시장이 16일 법정구속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이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은 전 시장에 대해 징역 2년에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467만원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 선고와 함께 불구속 상태로 법정에 출석한 은 전 시장을 법정구속했다.
은 전 시장은 성남시장재직 당시인 2018년 10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수사받던 중, 측근 박모씨와 공모해 성남수정경찰서 지능범죄팀 소속 전 경찰관 A씨(경위)로부터 수사자료를 건네받는 조건으로 각종 편의를 제공하는 등 부당거래를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또 2018년 10월~2019년 12월 측근 박씨로부터 휴가비와 휴출장비, 명절 선물 등 명목으로 467만원 상당 현금과 와인 등을 수수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sun070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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