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정보 부당거래' 은수미 전 성남시장 '징역 2년· 법정구속'(상보)

최대호 기자 2022. 9. 16. 15:1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자신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관련 수사 정보를 제공받는 대가로 담당 경찰관의 부정한 청탁을 들어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은수미 전 성남시장이 16일 법정구속됐다.

은 전 시장은 성남시장재직 당시인 2018년 10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수사받던 중, 측근 박모씨와 공모해 성남수정경찰서 지능범죄팀 소속 전 경찰관 A씨(경위)로부터 수사자료를 건네받는 조건으로 각종 편의를 제공하는 등 부당거래를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은수미 전 성남시장이 16일 오후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뇌물수수 등 혐의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2.9.16/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

(수원=뉴스1) 최대호 기자 = 자신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관련 수사 정보를 제공받는 대가로 담당 경찰관의 부정한 청탁을 들어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은수미 전 성남시장이 16일 법정구속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이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은 전 시장에 대해 징역 2년에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467만원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 선고와 함께 불구속 상태로 법정에 출석한 은 전 시장을 법정구속했다.

은 전 시장은 성남시장재직 당시인 2018년 10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수사받던 중, 측근 박모씨와 공모해 성남수정경찰서 지능범죄팀 소속 전 경찰관 A씨(경위)로부터 수사자료를 건네받는 조건으로 각종 편의를 제공하는 등 부당거래를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또 2018년 10월~2019년 12월 측근 박씨로부터 휴가비와 휴출장비, 명절 선물 등 명목으로 467만원 상당 현금과 와인 등을 수수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sun0701@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