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 전기승용차 사면 150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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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김제시는 대기환경 개선과 온실가스 저감을 위해 전기자동차 민간 보급사업(3차)을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전기자동차 민간 보급사업 기간은 16일부터 예산 소진시까지이며, 자동차 제조‧판매사와 구매 계약을 체결하고, 제조‧판매사에서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을 통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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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오지명 기자]전라북도 김제시는 대기환경 개선과 온실가스 저감을 위해 전기자동차 민간 보급사업(3차)을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지원규모는 약 5억원의 예산으로 전기승용차 30대를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금액은 전기승용차 1대 당 최대 1천500만원, 초소형승용차는 650만원이며, 전기택시의 경우 20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신청자격은 구매지원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를 김제시에 연속해 3개월 이상 주소를 둔 만18세 이상 시민 또는 김제시 내 사업장 소재지가 있는 법인‧기업‧단체로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체납이 없는 자이다.
보조금을 지원받아 구매한 전기자동차는 2년간 전라북도 내에서 의무운행기간을 준수해야 하며, 동일 개인이 의무운행기간 내 2대 이상의 동일한 차종(승용차간) 차량을 구매 시 보조금 지원에서 제외된다.
전기자동차 민간 보급사업 기간은 16일부터 예산 소진시까지이며, 자동차 제조‧판매사와 구매 계약을 체결하고, 제조‧판매사에서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을 통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김제=오지명 기자(ee1004@inews24.com)▶네이버 채널에서 '아이뉴스24'를 구독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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