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역무원에 사법권 부여 검토".. 범죄자 제압 허용되나

장근욱 기자 2022. 9. 16.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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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이 신당역 살인사건에 대한 대책으로 역무원과 지하철보안관에 대한 사법권 부여를 검토하겠다고 15일 밝혔다. 대책이 실현되면, 역무원과 지하철보안관도 경찰처럼 범죄자를 제압하고 체포할 수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15일 오전 서울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시의원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스1 (독자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으로, 본문 내용과는 무관합니다)

오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10년 이상 논의만 이어져 온 역무원과 지하철 보안관에게 사법권을 부여하는 문제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다.

오 시장이 언급한 사법권은 사법경찰권을 줄여 말한 것으로 풀이된다. 사법경찰권이란 법에 따라 범죄를 단속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한다.

현재 사법경찰권이 없는 역무원과 지하철보안관은 지하철 순찰을 할 때 승객이 폭행 등 불법 행위를 하더라도 물리력을 써서 승객을 제압하거나 체포할 수 없다. 대신 사법경찰권을 지닌 경찰에 신고하고 기다려야 한다.

이 때문에 일부 악성 승객들은 역무원과 지하철보안관을 함부로 대하는 경우도 잦다고 한다. 지하철보안관은 서울 지하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 직원으로, 역무원을 도와 지하철을 순찰하는 일을 담당한다.

오 시장은 “20대의 젊은 역무원이 근무 중 살해당하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다”며 ”하루 600만명이 이용하는 서울 지하철을 더 안전한 공간으로 만들겠다”고 했다.

한편, 사법경찰권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

서울시 관계자는 “국회에 건의해 법 개정안이 작년 11월 발의는 됐지만, 아직 통과되지 못한 상황”이라며 “개정안 내용은 임원급 역무원과 간부급 지하철보안관에 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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