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현 부여군수 "사유 시설 피해 재난지원금 현실화해야"

이은파 2022. 9. 16.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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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충남 부여군수는 16일 천안시청에서 열린 민선 8기 충남시장군수협의회(회장 박상돈 천안시장) 1차 회의에 참석, 자연재해로 인한 사유 시설 피해에 대한 재난지원금 지원 현실화를 촉구했다.

박 군수는 "원상복구 수준으로 지원되는 공공시설과는 달리 주택·상가 등 사유 시설에 대한 지원기준이 불합리해 사각지대가 발생한다"며 "공평한 피해보상 차원에서 지원기준을 현실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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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지원금 현실화 촉구하는 박정현 부여군수 [부여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부여=연합뉴스) 이은파 기자 = 박정현 충남 부여군수는 16일 천안시청에서 열린 민선 8기 충남시장군수협의회(회장 박상돈 천안시장) 1차 회의에 참석, 자연재해로 인한 사유 시설 피해에 대한 재난지원금 지원 현실화를 촉구했다.

박 군수는 "원상복구 수준으로 지원되는 공공시설과는 달리 주택·상가 등 사유 시설에 대한 지원기준이 불합리해 사각지대가 발생한다"며 "공평한 피해보상 차원에서 지원기준을 현실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지역 주민들이 지난달 쏟아진 폭우로 큰 피해를 봤지만, 50여년 전에 만들어진 지원기준 때문에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피해보상 한도를 늘리고 주택 내용연수 등을 고려해 피해 정도를 정밀하게 산정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966년에 제정된 '재해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재해로 주택·상가가 전파된 경우 최대 1천600만원이 지급된다.

반파는 800만원, 침수는 200만원이 최대 지급액이다.

가전제품과 가구, 집기 피해에 대한 지원기준은 전무하다.

규정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박 군수는 정부 지원 외에 충남도 차원에서 조례 제정 등을 통한 추가 지원 근거 마련, 관련 부처에서 지원기준으로 내세우는 단순화되고 불합리한 근거 법령 개정, 기초생활 필수품목 등을 포함한 사유 시설 피해 지원 품목 다양화 등도 건의했다.

부여에서는 지난달 14일 새벽 쏟아진 폭우로 2명이 숨진 것을 포함해 이재민 120가구, 농경지 유실·매몰 500여ha, 주택 157채 침수, 21채 전·반파, 상가 59채 침수, 산사태 129건 등 1천여건, 580억원 상당의 피해가 발생했다.

sw2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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