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혐의 은수미 전 성남시장, 징역 2년..법정 구속
이종구 2022. 9. 16. 15:11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 신진우)는 16일 뇌물수수 및 공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은수미 전 경기 성남시장에게 징역 2년과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이종구 기자 minju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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