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퇴거 불응 청주병원 강제집행 절차 착수.."협조 부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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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시가 신청사 건립을 위해 소유권을 확보했음에도 퇴거 조치에 불응하고 있는 청주병원을 상대로 강제집행 절차에 착수했다.
청주시는 청주지방법원에 신청사 건립 예정부지 일부를 무단 점유 중인 청주병원(토지 4069㎡·건물 9955㎡)과 인근 상가 2곳에 대해 강제집행을 신청했다고 1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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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명도소송 승소한 시, 병원 측 불복에 강경책
(청주=뉴스1) 강준식 기자 = 충북 청주시가 신청사 건립을 위해 소유권을 확보했음에도 퇴거 조치에 불응하고 있는 청주병원을 상대로 강제집행 절차에 착수했다.
청주시는 청주지방법원에 신청사 건립 예정부지 일부를 무단 점유 중인 청주병원(토지 4069㎡·건물 9955㎡)과 인근 상가 2곳에 대해 강제집행을 신청했다고 16일 밝혔다.
신청사 건립사업을 추진 중인 시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용재결에 따른 손실보상금 전액을 공탁, 2019년 8월14일 청주병원 부지의 소유권을 취득했다.
공탁금 178억여원 중 172억원을 받아 간 청주병원은 보상금이 적다는 이유로 수년간 이전하지 않은 채 병원을 운영하면서 양측의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시는 지난해 청주병원을 상대로 강제퇴거를 위한 '토지 및 건물 인도 청구소송(명도소송)'을 내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청주병원의 원만한 이전을 위해 각계 전문가가 참여한 위원회를 구성해 대체지 마련, 임시병원 이전 등 다양한 제안을 제시했다.
청주병원 측은 시의 법적조치에 대응하면서 원만 해결을 위한 제안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국, 이범석 청주시장은 "환자가 있다는 특수성 때문에 (청주병원 퇴거 문제는) 오랜 기간 진척이 없었다"며 "청주병원과 관련해 적극적이고 강제적인 조치를 검토하고, 추진해야 할 때가 됐다"며 강경 대응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혔다.
시는 최근 열린 양측의 명도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하면서 청주병원 강제퇴거 조치에 대한 명분을 확보했다.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민사2부(원익선 부장판사)는 "수용 재결된 상태에서 손실보장금이 공탁되면 건물과 토지를 인도해야 한다"며 "이후 수용 손실보상금에 대해 다툼이 있는 사정은 인도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청주시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청주병원이 이에 불복해 지난 14일 대법원에 상고하자 청주시는 곧바로 '강제집행' 카드를 꺼내 들었다.
시는 착공 전 부지를 확보하지 못하면 사업계획에 지장을 줄 수 있고, 막대한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는 데다 청주병원 측의 자발적인 이전 의사가 없어 강력한 법적 대응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시 관계자는 "병원 측의 자율 이전을 기대했지만, 이전 의사가 없어 부득이 강제집행을 신청하게 됐다"라며 "강제집행 전까지 환자들이 병원을 이전할 수 있도록 환자와 보호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jska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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