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술접대' 1심 선고 연기..김봉현 불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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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자산운용 사태'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게 술 접대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현직 검사들에 대한 1심 선고가 김 전 회장의 재판 불출석으로 연기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 박영수 판사는 16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회장과 나모 검사, 검사 출신 이모 변호사의 선고기일을 오는 30일로 연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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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주현웅 기자] '라임자산운용 사태'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게 술 접대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현직 검사들에 대한 1심 선고가 김 전 회장의 재판 불출석으로 연기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 박영수 판사는 16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회장과 나모 검사, 검사 출신 이모 변호사의 선고기일을 오는 30일로 연기했다.
김 전 회장 측은 이날 오전 법원에 선고기일 연기를 요청했다고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달 9일 결심공판에서 나 검사에게 징역 6개월과 추징금 114만5000원을 구형했다. 이 변호사와 김 전 회장에게는 각 징역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술접대 사건은 2019년 7월 18일 불거졌다. 김 전 회장과 자리를 주선한 이 변호사, 나 검사와 다른 검사 두 명 등 총 5명이 서울 청담동 한 유흥주점에서 술을 마셨다.
나 검사를 제외한 나머지 검사 두 명은 먼저 자리를 떴다. 이후 김 전 회장과 이 변호사 및 나 검사는 밴드와 여성 접객원을 불러 새벽 1시까지 술자리를 이어갔다.
술값은 모두 김 전 회장이 지불했다.
영수증에는 술값 총 536만 원이 나왔다. 이중 밴드·유흥접객원 비용은 55만 원이었다.
남부지검은 나 검사 포함 3명이 접대받은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나 검사를 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으나 먼저 귀가한 2명은 불기소 처분했다. 향응수수 금액이 1인당 100만 원 미만이라고 판단했다. 밴드·유흥접객원 비용을 뺀 481만 원을 참가자 숫자인 5로 단순 나눗셈하면 1인당 접대비는 96만여 원이다.
chesco12@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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