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학생유해약물 예방교육 조례, 시의회 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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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의회는 심창욱 의원(북구5)이 대표 발의한 광역시교육청 학생 유해 약물 예방 교육 조례안이 상임위인 교육문화위원회를 통과했다고 16일 밝혔다.
조례안은 유해 약물 예방 교육을 교육감의 책무로 규정하고, 예방 교육 기본·시행계획을 3년마다 수립하도록 했다.
심창욱 의원은 "최근 미성년 학생들이 호기심으로 흡연, 음주를 시작한 데 이어 유해 약물인 향정신성 의약품이나 마약류까지 접근하고 있어 오·남용 방지와 실질적인 예방 교육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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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연합뉴스) 형민우 기자 = 광주시의회는 심창욱 의원(북구5)이 대표 발의한 광역시교육청 학생 유해 약물 예방 교육 조례안이 상임위인 교육문화위원회를 통과했다고 16일 밝혔다.
조례안은 유해 약물 예방 교육을 교육감의 책무로 규정하고, 예방 교육 기본·시행계획을 3년마다 수립하도록 했다.
광주시와 민간단체 등과 함께 합동 실태조사를 하거나 위탁하고, 교직원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매년 1회 이상 유해 약물 예방에 관한 연수를 하도록 했다.
이밖에 예방 교육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과 포상, 홍보 방안도 담겼다.
국회 '마약사범 현황' 자료에 따르면 10대 마약사범은 2017년 119명에서 2021년 450명으로 4년 새 3.8배로 급증하고 있다.
심창욱 의원은 "최근 미성년 학생들이 호기심으로 흡연, 음주를 시작한 데 이어 유해 약물인 향정신성 의약품이나 마약류까지 접근하고 있어 오·남용 방지와 실질적인 예방 교육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minu2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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