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 술접대' 전·현직 검사 선고, 김봉현 불출석으로 2주 연기

조민정 2022. 9. 16.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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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게 술 접대를 받은 혐의를 받는 현직 검사와 검사 출신 변호사에 대한 1심 선고가 김 전 회장의 불출석으로 연기됐다.

16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 박영수 판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전 회장과 나모 검사, 검사 출신 이모 변호사에 대한 선고기일을 2주 뒤인 오는 30일로 미뤘다.

검사 출신 이모 변호사와 김 전회장에겐 각 징역 6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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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 2시간 30분 앞두고 법원에 불출석 의사
재판부, 2주 뒤인 30일로 선고기일 연기

[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게 술 접대를 받은 혐의를 받는 현직 검사와 검사 출신 변호사에 대한 1심 선고가 김 전 회장의 불출석으로 연기됐다.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사진=뉴스1)
16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 박영수 판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전 회장과 나모 검사, 검사 출신 이모 변호사에 대한 선고기일을 2주 뒤인 오는 30일로 미뤘다.

김 전 회장은 선고기일을 2시간 30분 앞두고 이날 오전 11시 30분쯤 법원에 불출석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자세한 불출석 사유는 확인되지 않았는데 선고기일을 2주 뒤로 미루면 그땐 참석하겠다고 했다”며 “선고기일을 30일로 연기하겠다”고 설명했다.

나 검사의 변호인은 공판 분리를 통해 이날 선고를 예정대로 진행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객관적으로 불출석 이유를 모르는 상황에서 분리 통보하는 건 타당하지 않다”고 했다.

해당 사건은 이 변호사와 나 검사가 한 유흥주점에서 김 전 회장에게 100만원 이상의 술과 향응을 접대받았다는 의혹으로 시작됐다.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청탁금지법에 따르면 공직자 등은 동일인에게 한 번에 100만원 넘는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하지 못한다. 이에 따라 1회 금품 수수·제공액이 100만원이 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할 뿐 형사상 처벌 대상이 아니다.

검찰은 2020년 7월 이들을 기소했고 2년여간 공판 과정 끝에 결심 공판에서 나모 검사에게 징역 6월과 추징금 114만 5000원을 구형했다. 검사 출신 이모 변호사와 김 전회장에겐 각 징역 6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조민정 (jjung@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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