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뇌물 혐의' 은수미 전 성남시장 징역 2년..법정구속

김현정 2022. 9. 16.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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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은수미 전 성남시장이 16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제공=연합뉴스]
경기 성남시장 재임 시절 자신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수사 자료를 제공받는 대가로 담당 경찰관의 부정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기소된 은수미 전 시장에 대해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 11부(재판장 신진우)는 16일 뇌물수수 및 수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은 시장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은 전 시장은 최측근이던 전 정책보좌관 박 씨와 공모해 지난 2018년 10월 당시 자신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수사하던 성남중원경찰서 소속 경찰관 김모 씨 등에게 수사 기밀을 받고 대신 그 대가로 경찰들의 부정한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은 전 시장은 2018년 지방선거 당시 정치자금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았었다. 은 시장은 지난 2016년 6월부터 2017년 5월까지 성남 조직폭력배 출신이 대표로 있는 코마트레이드 측으로부터 95차례에 걸쳐 차량 편의를 받았는데, 은 시장은 해당 사건으로 법원으로부터 벌금 90만원을 확정 선고받았다.

경찰관 김 씨는 이 사건 수사 초기, 관련 기밀을 은 전 시장 측에게 제공했고, 대신 성남시가 추진하던 4억5000만원 상당의 터널 가로등 교체사업을 특정 업체가 맡게 해 달라고 청탁해 계약을 성사시켰다. 이 과정에서 업체 측으로부터 7500만원을 받아 챙겼다. 경찰관 김 씨는 해당 사건으로 2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이밖에 은 전 시장은 김 씨의 상관이던 다른 경찰관의 인사 청탁을 들어주거나, 정책보좌관에게 467만원 상당의 현금과 와인 등을 받은 것으로도 확인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 7월22일 열린 이 사건 결심공판에서 은 전 시장에 대해 징역 5년과 벌금 1000만원, 추징금 467만원을 구형했다.

하지만 은 전 시장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이 사건은 공익제보자의 사적인 보복 감정에 따른 제보로 시작됐으며, 검찰은 정치적 의도로 은수미를 기소한다는 결론을 정해놓고 수사를 진행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저는 부정한 청탁을 응하거나 뇌물을 받은 적 없다. 더 이상 억울함 없도록 살펴봐 달라"고 무죄를 주장했다.

[김현정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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