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장 "신당역 사건 '신상공개위' 최대한 신속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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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장이 서울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화장실에서 여성역무원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진 사건과 관련해 신상공개위원회를 최대한 신속히 개최하겠다고 밝혔다.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은 16일 오후 서울 중구 신당역을 방문한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가해자이자 직장동료인 A씨(31·남)는 14일 밤 9시쯤 신당역 여자화장실에서 역무원 B씨(28·여)를 상대로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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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조현기 기자 = 서울경찰청장이 서울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화장실에서 여성역무원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진 사건과 관련해 신상공개위원회를 최대한 신속히 개최하겠다고 밝혔다.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은 16일 오후 서울 중구 신당역을 방문한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 청장은 "이번 스토킹 피해자 보복살인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의 명복을 빌고 가족을 잃은 유가족 여러분께도 깊은 애도의 말씀을 드린다"며 "서울경찰청장으로서 매우 안타깝고 송구한 마음"이라고 고개를 숙였다.
특히 "엄정하고 신속한 수사를 통해 관련자 조사, 증거물 압수 등 혐의 구증과 함께 피의자 신상공개위원회도 최대한 신속히 개최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 청장은 "일선에서 수사 중인 스토킹 사건을 정밀 점검하고 유사사례를 방지하겠다"며 "위험성이 높거나 재발 우려가 있는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잠정조치를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덧붙였다.
가해자이자 직장동료인 A씨(31·남)는 14일 밤 9시쯤 신당역 여자화장실에서 역무원 B씨(28·여)를 상대로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약 1시간10분 동안 화장실 앞에서 대기하다가 B씨가 여자화장실을 순찰하러 들어가자 뒤따라가 미리 준비한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확인됐다.
다친 B씨는 화장실 콜폰을 통해 도움을 요청했고, 이를 들은 역사 직원 2명과 사회복무요원 1명, 시민 1명이 현장에서 가해자를 제압한 뒤 경찰에 넘겼다. B씨는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를 받으며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같은 날 밤 11시31분 숨졌다.
신상정보공개심의위는 경찰 내부위원 3명, 외부위원 4명이 참여한다. 외부위원은 교육자, 변호사, 언론인, 심리학자, 의사, 여성범죄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 인력풀에서 선정된다.
이들은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특정강력범죄법)에 따라 범행수단의 잔인성, 재범 가능성, 국민 알권리를 고려해 신상정보 공개 여부를 결정한다. 신상정보공개위원회 개최 여부는 현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지휘하도록 규정돼 있다.
choh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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