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 피의자 신상공개위 개최

구교형 기자 2022. 9. 16.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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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호 서울경찰청장 "최대한 신속히 열겠다"
일선 스토킹 사건 정밀 점검해 '잠정조치' 실시
16일 ‘신당역 스토킹 사건이 사건’이 발생한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화장실 입구에 마련된 추모공간에서 한 시민이 추모 메시지를 남기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이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 피의자를 대상으로 신상공개위원회를 개최한다.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은 16일 서울 중구 신당역 사건 현장을 방문해 “엄정하고 신속한 수사를 통해 관련자 조사, 증거물 압수 등 혐의 구증과 함께 피의자 신상공개위도 최대한 신속히 개최하겠다”고 밝혔다.

신상공개위에는 경찰 내부위원 3명과 외부위원 4명이 참여한다. 외부위원은 교육자, 변호사, 언론인, 심리학자, 의사, 여성범죄전문가로 구성된 인력 풀에서 선정된다.

신상공개위는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범행수단의 잔인성, 재범 가능성, 국민 알권리를 고려해 신상정보 공개 여부를 결정한다.

이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부검 결과 피해자가 흉기에 의한 목 부위 상처가 원인이 돼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는 구두 소견을 내놓았다.

서울경찰청은 지난해 12월 신상공개위를 열고 한때 교제했던 여성의 집을 찾아가 가족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이석준(25)의 신상정보를 공개한 바 있다. 같은 해 11월에도 신변보호를 받던 전 여자친구를 스토킹하고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김병찬(35)의 신상정보가 공개됐다.

김 청장은 또 “일선에서 수사 중인 스토킹 사건에 대해서는 정밀 점검을 실시해 유사 사례를 방지하고, 위험성이 높거나 재발 우려가 있는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잠정조치를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스토킹 행위 신고 뒤 재발 우려가 있는 경우 주거지 100m 내 접근금지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등을 규정한 긴급응급조치에 더해 유치장이나 구치소에 유치하는 잠정조치도 이뤄진다.

김 청장은 “이번 스토킹 피해자 보복살인 사건과 관련, 피해자의 명복을 빌며 가족을 잃은 유가족 여러분께도 깊은 애도의 말씀을 드린다”며 “서울경찰청장으로서 매우 안타깝고 송구한 마음”이라고 말했다.

이어 “유가족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위로가 될 수 있도록 유족에 대한 각종 지원 절차를 진행해 부족함이 없도록 살피겠다”고 했다.

경향신문은 ‘온라인 추모 공간’을 마련해 포스트잇에 붙은 시민들의 목소리를 그대로 기록합니다. 추모 공간을 방문하기 어려우신 분들은 이곳에서 피해자를 기리는 마지막 한마디를 남겨주세요.
▶온라인 추모공간 바로가기(링크 : https://bit.ly/3S51k3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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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교형 기자 wassup01@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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