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공개 정보이용 의혹' 이유정 전 헌법재판관 후보 무죄 확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가 하락에 따른 손실을 피한 혐의로 기소된 이유정 전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무죄를 확정받았습니다.
이 전 후보자는 건강기능식품 제조기업인 '내츄럴 엔도텍'에 대한 식품의약품안전처 검사 결과가 부정적이라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거래에서 8천1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손실을 회피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가 하락에 따른 손실을 피한 혐의로 기소된 이유정 전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무죄를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오늘(16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후보자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 전 후보자는 건강기능식품 제조기업인 '내츄럴 엔도텍'에 대한 식품의약품안전처 검사 결과가 부정적이라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거래에서 8천1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손실을 회피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내츄럴 엔도텍의 주가는 2015년 4월 9만 1천원까지 치솟았다가 '가짜 백수오 파동'으로 주가가 급락해 한 달여 만에 1만 원대 이하로 추락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많은 투자자가 큰 손해를 봤으나 이 전 후보자는 주가 급락 이전에 주식을 되팔아 손실을 피했습니다.
검찰은 이 전 후보자가 내츄럴 엔도텍 사건을 맡고 있던 법무법인 원에서 변호사로 일하며 미공개 정보를 얻었다고 봤습니다.
1·2심 법원은 이 전 후보자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전 후보자가 취득한 식약처 검사 결과 정보가 "미공개 중요정보로서 요구되는 정도의 정확성을 갖췄다거나 증권거래에 관한 의사결정에서 중요한 가치를 지닌다고 생각할 정도로 구체화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 등 잘못이 없다고 보고 검찰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 전 후보자는 2017년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됐지만 주식투자를 통해 거액의 시세차익을 얻은 사실이 알려지며 파문이 일자 자진 사퇴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김관진 기자spirit@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교묘하고 대담해진' 마약 밀수, 검거 현장
- “신당역 사고 재발 방지 대책 '아이디어' 달라”…서울교통공사 공문 뭇매
- “버스에 음료 안 돼요” 저지하자, “무식하다” 막말한 승객
- 블랙핑크 제니 '골탕 먹이기' 목적?…BTS 뷔와 사생활 사진 추가 공개
- 허니제이, 결혼+임신 발표 “소중한 생명 정성 다해 맞이할 것”
- '미떼 소년' 지명 소식에 놀란 야신 “정말 신기하고, 보고 싶다”
- “자리에서 비켜”…지하철서 흉기 위협한 50대 여성 체포
- 이번 주말 잠실 일대 교통 혼잡 극심 예상…“대중교통 이용”
- “조용히 해!” 시의원이 주민에 큰소리…중계 당시
- 불구속 상태, 재판 하루 전 살인…“나라가 죽인 것” 공분